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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부착한 스티커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위반 해당 여부 판단

2020노3303
판결 요약
자동차 외부에 부착한 스티커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스티커는 '판'이 아니고 아크릴·금속재 등과도 다르기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차량광고 #스티커광고 #옥외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광고물 재질
질의 응답
1.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스티커와 같이 특수종이로 제작된 광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노3303 판결은 스티커는 아크릴, 금속재 등 '판'의 개념과 다르므로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해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크릴 등 판이나 도료 표시가 아니라면 스티커 광고물 부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노3303 판결에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 스티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 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광고물의 재질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용 범위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질과 형태가 '판'과 유사해야 적용되며, 단순 종이·스티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노3303 판결에 따르면, 아크릴·금속재 등 '판'에 준하는 재질만 해당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330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백상준(기소), 나상현(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정69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소유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며 보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위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신고를 하고 광고물을 표시해야 하고,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자동차 등에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②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판‘은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의 쇠붙이나 조각 또는 판판하게 넓게 켠 나무 조각을 의미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세세하게 분류하면서, 제3조 제1호 가목나목 등에서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한 것’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각각 나누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④ 따라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판’이라 함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에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부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재질과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상이하다.
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아크릴 등 판 등을 입체적으로 부착하거나 또는 도료를 차량에 칠하는 것과 스티커를 붙이는 것 사이에 심미적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행위를 역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신정수 박미영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16. 선고 2020노3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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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부착한 스티커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위반 해당 여부 판단

2020노3303
판결 요약
자동차 외부에 부착한 스티커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스티커는 '판'이 아니고 아크릴·금속재 등과도 다르기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차량광고 #스티커광고 #옥외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광고물 재질
질의 응답
1.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스티커와 같이 특수종이로 제작된 광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노3303 판결은 스티커는 아크릴, 금속재 등 '판'의 개념과 다르므로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해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크릴 등 판이나 도료 표시가 아니라면 스티커 광고물 부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노3303 판결에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 스티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 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3. 광고물의 재질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용 범위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질과 형태가 '판'과 유사해야 적용되며, 단순 종이·스티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노3303 판결에 따르면, 아크릴·금속재 등 '판'에 준하는 재질만 해당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330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백상준(기소), 나상현(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정69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소유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 체계,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며 보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의 광고물까지 위 신고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벗어난 지나친 확장해석 내지는 유추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신고를 하고 광고물을 표시해야 하고,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자동차 등에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②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판‘은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새겨 찍는 데 쓰는 나무의 쇠붙이나 조각 또는 판판하게 넓게 켠 나무 조각을 의미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세세하게 분류하면서, 제3조 제1호 가목나목 등에서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한 것’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각각 나누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④ 따라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판’이라 함은 아크릴, 금속재 또는 적어도 이에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부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재질과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특수한 종이로서 아크릴, 금속재 등의 재질과는 그 형태나 성질이 상이하다.
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아크릴 등 판 등을 입체적으로 부착하거나 또는 도료를 차량에 칠하는 것과 스티커를 붙이는 것 사이에 심미적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스티커 광고물 부착 행위를 역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재판장) 신정수 박미영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7. 16. 선고 2020노33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