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 미기재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59
판결 요약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추정되어 법인세 등 과세가 정당합니다. 사외 유출이 아님을 법인측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없다면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인정됩니다.
#법인세 #자산양도 #대금미기재 #사외유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판결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대금을 장부 미기재 시 사외 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산 양도대금이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인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판결은 사외유출 아님을 주장하는 측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인이 입증을 못하면 법인세 부과가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판결에서 법인의 입증 실패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0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예AAA 외 1명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해서 한 2008년 사업년도 법인세 5,821,727,480원의 부과처분 중 4,801,02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2. 20. 원고 조00에 대해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5,853,710원의 부과처분 중 2,113,991,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여부”를 ⁠“여부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아니어서”를 ⁠“아니거나,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유보되었다고”를 ⁠“유보되었다거나, 위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 미기재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59
판결 요약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추정되어 법인세 등 과세가 정당합니다. 사외 유출이 아님을 법인측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없다면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인정됩니다.
#법인세 #자산양도 #대금미기재 #사외유출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판결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대금을 장부 미기재 시 사외 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산 양도대금이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인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판결은 사외유출 아님을 주장하는 측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인이 입증을 못하면 법인세 부과가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판결에서 법인의 입증 실패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0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예AAA 외 1명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해서 한 2008년 사업년도 법인세 5,821,727,480원의 부과처분 중 4,801,02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2. 20. 원고 조00에 대해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5,853,710원의 부과처분 중 2,113,991,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여부”를 ⁠“여부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아니어서”를 ⁠“아니거나,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유보되었다고”를 ⁠“유보되었다거나, 위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