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1심판결과같음)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50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예AAA 외 1명 |
|
피 고 |
역삼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16. 4. 7. |
|
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2. 1.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해서 한 2008년 사업년도 법인세 5,821,727,480원의 부과처분 중 4,801,02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2. 20. 원고 조00에 대해서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5,853,710원의 부과처분 중 2,113,991,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여부”를 “여부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 2행의 “아니어서”를 “아니거나,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유보되었다고”를 “유보되었다거나, 위 합계 5,890백만 원의 소득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닌 BBB과 CCC이라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조00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