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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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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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24220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송○○ |
|
원 심 판 결 |
2016. 4. 21. |
|
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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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242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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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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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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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6.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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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