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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증여 송금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다224220
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가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송금 #체납자 #국가소송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빚이 많을 때 가족 등에게 송금(증여)하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송금 또는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220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증여)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220 판결은 수익자(송금 등 받은 사람)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여, 악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220 판결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원고(피상고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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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42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송○○

원 심 판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22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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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가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송금 #체납자 #국가소송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빚이 많을 때 가족 등에게 송금(증여)하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송금 또는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220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금(증여)받은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220 판결은 수익자(송금 등 받은 사람)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여, 악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국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가도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4220 판결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원고(피상고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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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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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242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송○○

원 심 판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8. 선고 대법원 2016다22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