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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간 토지 저가 양도 부당행위 해당 기준

대법원 2013두2334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법인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토지 양도 #저가 거래 #부당행위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토지를 시가보다 싼 개별공시지가로 팔면 부당행위로 보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 거래로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34 판결은 특수관계 법인에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로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정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감정기관 2곳의 감정가액 산술평균을 적정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34 판결은 감정기관 2개의 평균감정가를 적정한 시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양도 시 부당행위 여부 판단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장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해 실질적으로 세제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334 판결에서 적정한 시가에 의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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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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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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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적정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누1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4. 선고 대법원 2013두2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