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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처분 기간 경과 후 소 제기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2020구합14939
판결 요약
법원은 집합금지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 경과, 형사재판의 독립성, 행정처분의 반복 가능성·이익 회복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집합금지 #취소소송 #소의 이익 #처분기간 경과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집합금지 처분이 이미 종료된 경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금지 처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939 판결은 집합금지 기간이 경과해 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종료된 집합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면 이후에 소를 제기해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을까요?
답변
예외적으로 처분이 반복될 우려나 회복 가능한 권리 등 특별한 이익이 있을 때만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939 판결은 위법한 처분의 반복 가능성, 이익의 회복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소의 이익 불인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 행정소송 판단에 구속력을 가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독자적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행정재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939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은 행정재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종료된 집합금지 처분이 추후 행정처분이나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구 감염병예방법 체계상 종료된 처분의 위반이 새로운 행정처분의 전제나 가중사유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939 판결은 종료된 처분의 위반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14939 판결]

【전문】

【원 고】

○○○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이지운 외 1인)

【피 고】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변론종결】

2021. 6.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광주 ⁠(주소 생략)에 있는 교회이고, 원고 2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목사)이다.
 
나.  피고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 8. 27.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가. 기간 : 2020. 8. 27. 12:00 ~ 2020. 9. 10. 12:00 나. 대상 : 관내 교회 다. 발령사유 : 광주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주요내용 :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2. 이 명령에 위반한 방역 책임자와 시설 이용자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20. 8. 31.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서부경찰서장에서 수사의뢰를 하였다(갑 제3호증).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020. 8. 27. 12:00부터 2020. 9. 10. 12:00까지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종교시설은 해당기간에는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인원 9명까지는 교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교회(원고 2)는 2020. 8. 30. 1부 예배(07:20) 40여명, 2부 예배(09:10) 30여명, 3부 예배(11:00) 30여명이 현장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시설은 집합금지시설에 해당되어 교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무원에게 원고 2 등 일부 성도가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예배의 방식을 비대면 예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부의 내부지침에 반하여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잉처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고시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져지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집합금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이하 ⁠‘제1 항변’이라 한다), 특히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 2나 교회의 성도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제한이 되는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제2 항변’이라 한다).
 
나.  제1 항변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집합금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행정재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구 감염병예방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반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방역수칙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의 구체적 확산 상황, 방역당국의 조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검토하여 판단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효과가 소멸하였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거나, 그와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제1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제2 항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이주영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2020구합149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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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처분 기간 경과 후 소 제기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2020구합14939
판결 요약
법원은 집합금지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 경과, 형사재판의 독립성, 행정처분의 반복 가능성·이익 회복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집합금지 #취소소송 #소의 이익 #처분기간 경과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집합금지 처분이 이미 종료된 경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금지 처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939 판결은 집합금지 기간이 경과해 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종료된 집합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면 이후에 소를 제기해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을까요?
답변
예외적으로 처분이 반복될 우려나 회복 가능한 권리 등 특별한 이익이 있을 때만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종료되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939 판결은 위법한 처분의 반복 가능성, 이익의 회복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소의 이익 불인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 행정소송 판단에 구속력을 가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독자적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며, 행정재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939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은 행정재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종료된 집합금지 처분이 추후 행정처분이나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구 감염병예방법 체계상 종료된 처분의 위반이 새로운 행정처분의 전제나 가중사유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939 판결은 종료된 처분의 위반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14939 판결]

【전문】

【원 고】

○○○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이지운 외 1인)

【피 고】

광주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변론종결】

2021. 6.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광주 ⁠(주소 생략)에 있는 교회이고, 원고 2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목사)이다.
 
나.  피고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 8. 27.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가. 기간 : 2020. 8. 27. 12:00 ~ 2020. 9. 10. 12:00 나. 대상 : 관내 교회 다. 발령사유 : 광주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라. 주요내용 :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2. 이 명령에 위반한 방역 책임자와 시설 이용자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20. 8. 31.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서부경찰서장에서 수사의뢰를 하였다(갑 제3호증).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020. 8. 27. 12:00부터 2020. 9. 10. 12:00까지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종교시설은 해당기간에는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인원 9명까지는 교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교회(원고 2)는 2020. 8. 30. 1부 예배(07:20) 40여명, 2부 예배(09:10) 30여명, 3부 예배(11:00) 30여명이 현장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시설은 집합금지시설에 해당되어 교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무원에게 원고 2 등 일부 성도가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예배의 방식을 비대면 예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부의 내부지침에 반하여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잉처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이 고시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져지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집합금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이하 ⁠‘제1 항변’이라 한다), 특히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 2나 교회의 성도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제한이 되는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제2 항변’이라 한다).
 
나.  제1 항변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서의 집합금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행정재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구 감염병예방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반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방역수칙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의 구체적 확산 상황, 방역당국의 조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검토하여 판단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그 효과가 소멸하였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거나, 그와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제1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제2 항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이주영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09. 02. 선고 2020구합149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