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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 인정 기준 및 헌법재판소 결정 적용 여부

2019누2580
판결 요약
의료기관 대표자의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학원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없음이 주요 근거로 제시됨. 경합범 집행유예라도 금고이상 확정판결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 #대표자범죄 #금고형확정 #사기죄 #경합범
질의 응답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법행위에 의한 허가취소는 어떨 때 정당한가요?
답변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2580 판결은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학원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에 적용되나요?
답변
학원법 헌재결정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2580 판결은 학원법 위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적용 범위와 침해 정도가 달라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합범으로 집행유예 받았다면 사기죄 금고이상 확정판결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기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경합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경우에도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2580 판결은 사기죄로 금고이상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허가취소의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변론종결 후 경합범 집행유예를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유는 새로운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변론재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2580 판결에서는 변론종결 후 경합범 집행유예를 근거로 한 변론재개 신청은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25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21세기 세종의료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산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변론종결】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인 임원의 범법행위와 그에 따른 법인의 등록실효를 구별하는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2헌마653 결정(헌법재판소 2014. 1. 28.자 2011헌바252 결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 개설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과는 침해의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소외인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병합하여 하나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 사기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장ㆍ증명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소외인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2심 법원은 위 사기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병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개사유에 대해서는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2019누2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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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 인정 기준 및 헌법재판소 결정 적용 여부

2019누2580
판결 요약
의료기관 대표자의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학원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 없음이 주요 근거로 제시됨. 경합범 집행유예라도 금고이상 확정판결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 #대표자범죄 #금고형확정 #사기죄 #경합범
질의 응답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법행위에 의한 허가취소는 어떨 때 정당한가요?
답변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2580 판결은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학원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에 적용되나요?
답변
학원법 헌재결정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2580 판결은 학원법 위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적용 범위와 침해 정도가 달라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합범으로 집행유예 받았다면 사기죄 금고이상 확정판결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기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경합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경우에도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2580 판결은 사기죄로 금고이상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허가취소의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변론종결 후 경합범 집행유예를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유는 새로운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변론재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2580 판결에서는 변론종결 후 경합범 집행유예를 근거로 한 변론재개 신청은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25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21세기 세종의료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산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23956 판결

【변론종결】

2019. 9.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인 임원의 범법행위와 그에 따른 법인의 등록실효를 구별하는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2헌마653 결정(헌법재판소 2014. 1. 28.자 2011헌바252 결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ㆍ운영에 관한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정한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의료기관 등 개설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과는 침해의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소외인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병합하여 하나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상 위 사기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장ㆍ증명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심 법원은 소외인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2심 법원은 위 사기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병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개사유에 대해서는 심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찬돈(재판장) 곽병수 손병원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2019누2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