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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실질적 편입 여부와 고용 의무 소멸시효 쟁점 판단

2020나14522
판결 요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외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어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실질적 사업 편입이 인정되어 파견근로로 평가되었습니다.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각 원고는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일부 인용받았습니다.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외주근로자 #지휘명령 #사업편입
질의 응답
1. 외주업체 근로자가 외부 사업장에서 일해도 파견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가 외부 사업장에서 이뤄졌더라도, 지휘·명령 등으로 실질적 사업 편입이 인정되면 파견근로자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14522 판결은 공간 이전 사실만으로 파견근로자 판단 근거의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사용사업주 업무에 편입됐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14522 판결은 파견법상 채권이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이나 단기소멸시효 채권이 아니므로 10년 소멸시효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10년 이내 소 제기 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14522 판결은 고용의무 발생 후 10년이 지나기 전 소 제기 사실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외주 협력업체 근로자가 공장 외부에서 업무하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보는 기준은?
답변
업무 공간실질적 지휘·명령이 모두 고려되어, 공간이 달라도 조직적·지속적 업무 수행 및 관리가 있으면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14522 판결은 공간 이전 사정보다 사업주 관여와 관리방안, 실질적 지휘관계를 더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지위확인등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7. 15. 선고 2020나145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변론종결】

2021. 6.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00,768,66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0,768,663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2) 원고 2에게 97,019,867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7,019,867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3) 원고 3에게 107,435,964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7,435,964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4) 원고 4에게 97,391,47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7,391,470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5) 원고 5에게 112,540,69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102,540,693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6) 원고 6에게 101,962,28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1,962,282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7) 원고 7에게 105,340,939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5,340,939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8) 원고 8에게 104,494,025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4,494,025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9) 원고 9에게 109,015,759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9,015,759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10) 원고 10에게 96,339,697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6,339,697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각 2020.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10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5, 원고 8, 원고 9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1에게 104,878,381원, 원고 2에게 100,935,194원, 원고 3에게 111,530,656원, 원고 4에게 101,550,988원, 원고 5에게 116,618,971원, 원고 6에게 105,835,477원, 원고 7에게 109,129,783원, 원고 8에게 108,550,389원, 원고 9에게 112,923,536원, 원고 10에게 100,487,212원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1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의 "숙력도"를 "숙련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 "① 피고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된 점, ② 피고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었고, 피고의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6. 6. 10.에서야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31.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4면 상단 표에 기재된 ⁠‘고용간주일’을 ⁠‘고용의무 발생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7면 상단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단위: 원)순번원고청구금액정규직임금기지급임금공제퇴직금인정금액1원고 1104,878,381240,670,301132,528,4607,373,178100,768,6632원고 2100,935,194228,302,454125,185,7206,096,86797,019,8673원고 3111,530,656238,647,334131,211,370-107,435,9644원고 4(대법원판결의 원고 1)101,550,988242,920,681139,517,4906,011,72197,391,4705원고 5116,618,971235,736,913123,196,220?112,540,6936원고 6105,835,477227,934,882125,972,600-101,962,2827원고 7109,129,783223,302,689117,961,750-105,340,9398원고 8(대법원판결의 원고 2)108,550,389235,674,177125,101,4406,078,712104,494,0259원고 9112,923,536229,840,050120,824,291-109,015,75910원고 10100,487,212241,520,123139,837,2005,343,22696,339,697
○ 제1심판결 제28면 제1행 ⁠‘간정생산’을 ⁠‘간접생산’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0면 제1행부터 제33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1에게 100,768,663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0,768,6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2에게 97,019,867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87,019,867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원고 3에게 107,435,964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7,435,964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원고 4에게 97,391,470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87,391,47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⑤ 원고 5에게 112,540,693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102,540,693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⑥ 원고 6에게 101,962,282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1,962,282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⑦ 원고 7에게 105,340,939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5,340,939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⑧ 원고 8에게 104,494,025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4,494,025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⑨ 원고 9에게 109,015,759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9,015,759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⑩ 원고 10에게 96,339,697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86,339,697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2).
3.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 공장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외부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서열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서열업무를 외부 사업장에서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판결 제11면 상단 표의 아래 제4행부터 제21면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 내용에,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공장 내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파견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1 회사의 대표자들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기간 동안의 파견법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소외 1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피고에 대한 파견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협력업체는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위 소외 1 회사가 담당하던 서열보급업무를 이 사건 협력업체가 함께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회사와 함께 서열보급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던 서열업무를 외부 사업장에서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갑 제21, 47, 53, 5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는 피고 공장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것일 뿐이고, 그 후 다시 피고 공장에 공간 여유가 생기자 그 서열업무의 일부를 피고 공장 안에서 수행하게 되었는데, 피고 공장 안에서 하는 서열업무와 외부 사업장에서 하는 서열업무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녹취록 제18면 참조), ② 이 사건 협력업체의 작업공간을 외부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데에 피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협력업체가 외부 사업장에서 서열업무를 수행하던 2008. 5. 30.경 피고는 일상적인 관리를 통하여 협력업체들의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사내입주협력업체관리방안(5S 생활화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에 관리대상업체로 이 사건 협력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점(갑 제8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력업체가 외부 사업장에서 서열업무를 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인 원고들과 위 소외 1 회사의 근로자 사이에 파견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제1심판결 제16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 참조)와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용의무이행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 5, 원고 8, 원고 9(이하 ⁠‘원고 5 등 3인’이라 한다)의 고용의무이행 청구권은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 5 등 3인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2008. 2. 15., 2007. 8. 30., 2007. 11. 19. 각각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된 2017. 5. 31.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 5 등 3인의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이를 사용사업주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피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위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2008. 2. 15., 2007. 8. 30., 2007. 11. 19.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박규도 김윤석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07. 15. 선고 2020나145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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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실질적 편입 여부와 고용 의무 소멸시효 쟁점 판단

2020나14522
판결 요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외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어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실질적 사업 편입이 인정되어 파견근로로 평가되었습니다.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각 원고는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일부 인용받았습니다.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외주근로자 #지휘명령 #사업편입
질의 응답
1. 외주업체 근로자가 외부 사업장에서 일해도 파견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가 외부 사업장에서 이뤄졌더라도, 지휘·명령 등으로 실질적 사업 편입이 인정되면 파견근로자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14522 판결은 공간 이전 사실만으로 파견근로자 판단 근거의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사용사업주 업무에 편입됐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14522 판결은 파견법상 채권이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이나 단기소멸시효 채권이 아니므로 10년 소멸시효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10년 이내 소 제기 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14522 판결은 고용의무 발생 후 10년이 지나기 전 소 제기 사실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외주 협력업체 근로자가 공장 외부에서 업무하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보는 기준은?
답변
업무 공간실질적 지휘·명령이 모두 고려되어, 공간이 달라도 조직적·지속적 업무 수행 및 관리가 있으면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0나14522 판결은 공간 이전 사정보다 사업주 관여와 관리방안, 실질적 지휘관계를 더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자지위확인등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7. 15. 선고 2020나145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변론종결】

2021. 6.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00,768,66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0,768,663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2) 원고 2에게 97,019,867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7,019,867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3) 원고 3에게 107,435,964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7,435,964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4) 원고 4에게 97,391,47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7,391,470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5) 원고 5에게 112,540,69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102,540,693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6) 원고 6에게 101,962,28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1,962,282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7) 원고 7에게 105,340,939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5,340,939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8) 원고 8에게 104,494,025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4,494,025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9) 원고 9에게 109,015,759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99,015,759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10) 원고 10에게 96,339,697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6,339,697원에 대하여는 2020. 9. 3.부터
각 2020.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10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10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5, 원고 8, 원고 9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1에게 104,878,381원, 원고 2에게 100,935,194원, 원고 3에게 111,530,656원, 원고 4에게 101,550,988원, 원고 5에게 116,618,971원, 원고 6에게 105,835,477원, 원고 7에게 109,129,783원, 원고 8에게 108,550,389원, 원고 9에게 112,923,536원, 원고 10에게 100,487,212원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1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5행까지의 "숙력도"를 "숙련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 "① 피고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미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된 점, ② 피고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었고, 피고의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2016. 6. 10.에서야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31.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4면 상단 표에 기재된 ⁠‘고용간주일’을 ⁠‘고용의무 발생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7면 상단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단위: 원)순번원고청구금액정규직임금기지급임금공제퇴직금인정금액1원고 1104,878,381240,670,301132,528,4607,373,178100,768,6632원고 2100,935,194228,302,454125,185,7206,096,86797,019,8673원고 3111,530,656238,647,334131,211,370-107,435,9644원고 4(대법원판결의 원고 1)101,550,988242,920,681139,517,4906,011,72197,391,4705원고 5116,618,971235,736,913123,196,220?112,540,6936원고 6105,835,477227,934,882125,972,600-101,962,2827원고 7109,129,783223,302,689117,961,750-105,340,9398원고 8(대법원판결의 원고 2)108,550,389235,674,177125,101,4406,078,712104,494,0259원고 9112,923,536229,840,050120,824,291-109,015,75910원고 10100,487,212241,520,123139,837,2005,343,22696,339,697
○ 제1심판결 제28면 제1행 ⁠‘간정생산’을 ⁠‘간접생산’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0면 제1행부터 제33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① 원고 1에게 100,768,663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0,768,6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2에게 97,019,867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87,019,867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원고 3에게 107,435,964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7,435,964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④ 원고 4에게 97,391,470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87,391,47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⑤ 원고 5에게 112,540,693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102,540,693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⑥ 원고 6에게 101,962,282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1,962,282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⑦ 원고 7에게 105,340,939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5,340,939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⑧ 원고 8에게 104,494,025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4,494,025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⑨ 원고 9에게 109,015,759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99,015,759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⑩ 원고 10에게 96,339,697원 및 그중 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14.부터, 나머지 86,339,697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3.부터 각 위 2020. 11. 12.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2).
3.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 공장에서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외부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서열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서열업무를 외부 사업장에서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판결 제11면 상단 표의 아래 제4행부터 제21면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 내용에,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공장 내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파견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1 회사의 대표자들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기간 동안의 파견법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소외 1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피고에 대한 파견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협력업체는 2004년경 피고와 사이에, 위 소외 1 회사가 담당하던 서열보급업무를 이 사건 협력업체가 함께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회사와 함께 서열보급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던 서열업무를 외부 사업장에서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갑 제21, 47, 53, 5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이는 피고 공장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것일 뿐이고, 그 후 다시 피고 공장에 공간 여유가 생기자 그 서열업무의 일부를 피고 공장 안에서 수행하게 되었는데, 피고 공장 안에서 하는 서열업무와 외부 사업장에서 하는 서열업무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녹취록 제18면 참조), ② 이 사건 협력업체의 작업공간을 외부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데에 피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협력업체가 외부 사업장에서 서열업무를 수행하던 2008. 5. 30.경 피고는 일상적인 관리를 통하여 협력업체들의 작업장, 사무실, 휴게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사내입주협력업체관리방안(5S 생활화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에 관리대상업체로 이 사건 협력업체도 포함되어 있는 점(갑 제8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력업체가 외부 사업장에서 서열업무를 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근로자인 원고들과 위 소외 1 회사의 근로자 사이에 파견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요소(제1심판결 제16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 참조)와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용의무이행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 5, 원고 8, 원고 9(이하 ⁠‘원고 5 등 3인’이라 한다)의 고용의무이행 청구권은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 5 등 3인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2008. 2. 15., 2007. 8. 30., 2007. 11. 19. 각각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된 2017. 5. 31.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 5 등 3인의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이를 사용사업주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피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위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2008. 2. 15., 2007. 8. 30., 2007. 11. 19.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박규도 김윤석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 07. 15. 선고 2020나145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