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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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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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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2166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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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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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오일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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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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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6. 24.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09. 0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1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