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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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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담보권 실행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072
판결 요약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담보권 실행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산절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양도담보 #부동산매도 #양도소득세 #담보권실행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담보권 실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072 판결은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 매도는 담보권 실행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권 실행과 소유권 확정 취득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물변제, 귀속정산 등 정산절차를 거쳤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산절차 없이 단순히 인도·사용·수익한 것만으로 소유권 확정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072 판결은 정산절차 없이 인도·임대만으로는 담보권 실행 완료 또는 소유권 귀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의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담보임을 주장할 때 시행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072 판결은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은 일응의 기준일 뿐, 요건 미충족만으로 양도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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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220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4. 02.

판 결 선 고

2014. 05. 21.

주 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7. AAA으로부터 서울 ○○구 ○○동 526-2 제2층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6.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1.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89,080,000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어 위 양도에 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76,060,431원을 산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3,124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다시 취득일을 2002. 11. 12.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81,311,174원으로 재산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22,792,096원으로 감액하였다(위 2013. 1.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9, 11 내지 13, 을 1-1 내지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이를 매

도한 것은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2002. 11.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9. 8. 및 1993. 4. 12. CCC에게 주식회사 ○○무역의 주식 합계 40,000주를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96,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2. 12. 29. CC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CCC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

지방법원 ○○가합○○○○ 사건)를 제기하여, 1998.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126,4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1993. 8. 31.부터 1998. 5.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96,400,000원에 대하여 1994. 1. 1.부터 1998. 5. 24.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3) CCC은 1999. 9. 27. 원고에 대하여, ① 위 판결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은 CCC이 AAA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원고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CCC 및 AAA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가단○○○○ 사건)를 제기하여, 2001. 1. 17.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6.자 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CC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1. 2. 17.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01. 4. 17.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02. 11. 12.경 CC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6) 원고는 2003. 2.경 DDD에게, 2007. 11. 6. EEE에게, 각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 8, 12, 13, 을 3-1, 3-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3734 판결 등 참조),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2002. 11. 12.경 대물변제 또는 귀속정산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갑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CC이 2002. 11.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

산을 대물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는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2. 11. 12.경위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 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담보권의실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양도담보의 경우 담보설정자가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담보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와 사이에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대법원1992. 2. 11. 선고 91누120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5.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2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