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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재심 청구기간 도과 및 상소이유 중복시 재심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280
판결 요약
재심대상 판결 확정 후 3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청구하면 각하되며, 상고이유로 이미 주장한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재심 청구기간 #30일 #재심 각하 #상고이유 #중복 사유
질의 응답
1.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30일이 더 지나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판결은 재심제기기간(판결 확정 후 30일) 도과시 재심소 자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 단계에서 이미 주장한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로 주장했던 사유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상고에서 주장한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대상 판결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판단누락 사유를 재심으로 주장할 때에는 청구기간 준수 여부와 상고에서의 주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판결은 판단유탈이 있었더라도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이미 상고에서 주장했다면 재심이 각하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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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도과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청구한 것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신OO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판결

2016. 08. 26.

재심대상판결

2017. 03. 22.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3.1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2. 7. ○○지방국세청에, 전 장모인 AAA, 그 자녀들인 BBB(전 부인), BBA, BAA, BAB(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전 장인인 BCC으로부터 서울 ○○구 ○○5가 ○○○-8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들이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수증 사실을 시인하고 2014. 11. 21. 무신고 증여세 ○○○,○○○,○○○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자, 이를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되었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26.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0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3. 2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17. 3. 2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7두00000)에서도 2017. 9. 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국세청 훈령 해석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 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3. 2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무렵 원고 주장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30일이 훨씬 지난 2018. 7. 31. 비로소 이 사건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세청 훈령 해석 등에 관한 판단누락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상소에 의하여 주장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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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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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기간 #30일 #재심 각하 #상고이유 #중복 사유
질의 응답
1.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30일이 더 지나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재심을 청구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판결은 재심제기기간(판결 확정 후 30일) 도과시 재심소 자체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 단계에서 이미 주장한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로 주장했던 사유는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상고에서 주장한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대상 판결에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판단누락 사유를 재심으로 주장할 때에는 청구기간 준수 여부와 상고에서의 주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판결은 판단유탈이 있었더라도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이미 상고에서 주장했다면 재심이 각하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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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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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신OO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판결

2016. 08. 26.

재심대상판결

2017. 03. 22.

판 결 선 고

2018. 10. 1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3.1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2. 7. ○○지방국세청에, 전 장모인 AAA, 그 자녀들인 BBB(전 부인), BBA, BAA, BAB(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전 장인인 BCC으로부터 서울 ○○구 ○○5가 ○○○-8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들이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수증 사실을 시인하고 2014. 11. 21. 무신고 증여세 ○○○,○○○,○○○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자, 이를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되었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26.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0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3. 2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17. 3. 2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7두00000)에서도 2017. 9. 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국세청 훈령 해석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 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3. 2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무렵 원고 주장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30일이 훨씬 지난 2018. 7. 31. 비로소 이 사건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세청 훈령 해석 등에 관한 판단누락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상소에 의하여 주장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2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