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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포계정 판매로 투자사기 방조가 성립하는지

2021고합182
판결 요약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계정을 투자사기 조직에 판매하고 개인정보파일 등을 유상 판매·중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이 사기 등 불법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며 방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특정경제범죄의 편취액(5억·50억 이상 등)에 대한 인식 증명은 불충분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계정 #대포계정 판매 #방조범 #투자사기 방조 #사기방조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 판매가 투자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계정 판매자가 해당 계정이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피고인이 계정 수요자와 범죄 취지의 대화를 한 점, 사기방식 인식, 판매 경위 등 간접사실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방조범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방조범의 고의는 구체적 내용의 명시적 인식이 없어도 미필적으로 예견·인식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방조 고의는 내심적 사실로 상당한 관련 간접사실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편취액 5억 원 이상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적용을 위해 추가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인이 정범의 편취액(5억·50억 등) 이상임을 인식한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사기방조의 고의는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거액 편취 사실까지 인식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그 부분 유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4. 문자발송 시스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방조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범죄(불법 광고·사기 등) 수행에 실질적·객관적으로 이바지하는 이상 방조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에서 문자발송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범죄에 직접 이용된 점이 인정되어 방조 범죄 중 일부가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피고인이 개인정보 파일을 판매한 행위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나요?
답변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판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다량의 개인정보 파일을 동의 없이 타인에 제공·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영찬(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문자메세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공소외 1 회사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면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1건당 18원을 받고 그 중 5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3원은 공소외 1 회사가 갖기로 약정하고,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카카오톡 계정 판매’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구입하여 1개당 5~1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거래소(홈페이지주소 생략)라는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상담, 투자 트레이너, 환전담당 등 역할을 분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투자자 모집’이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연락해 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이 거래소 사이트 화면 ⁠‘원금’ 란에 표시되고,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환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소’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매수 주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공소외 3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2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인 ⁠‘(이메일계정 생략)’을 10만원에 판매하여 위 투자사기 조직원이 위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3,9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공소외 1 회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문자 발송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행성 토토 광고인 ⁠‘(광고 내용 1 생략)’을 65,284명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공소외 1 회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문자 발송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행성 릴게임 광고인 ⁠‘(광고 내용 2 생략)’을 7,745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2021. 3. 4.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청주시 ⁠(주소 2 생략) 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공소외 1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면 공소외 1 회사 사이트 내에 보관되어 있던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PC에 엑셀파일로 저장하거나 위 고객들로부터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아 피고인의 PC에 저장하고, 위 일시경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1개당 1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 6,604,368건을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액 확인 및 송금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을 통한 범행수법), 수사보고서(○○거래소 운영 방식에 대한 - 입금 및 베팅),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 카카오톡), 수사보고서(공소외 4 계좌에 이체된 피해 금액), 수사보고서(피고인 카카오뱅크 계좌 영장신청정보 확인), 텔레그램 캡쳐 사진(증거순번 제90-1, 3, 105-1, 3번), 전화번호 DB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케이뉴트리션·아그네슈 수익인증 화면 전송에 대한), 수사보고서(피고인 대화에서 주식리딩 및 상담진행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이메일계정 생략)사용일시를 통한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증거 자료 CD 첨부), 추가송부(pc 포렌식 자료 cd), 추송(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개인정보 소지 건수 확인 및 DVD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전화번호 DB 파일목록 확인 자료, 수사보고(사경 송부 전화번호 판매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6. 9.자 관리아이디 광고성 메시지 전송건수 및 수익), 수사보고서(광고성 정보 내용 관련), 카카오뱅크 계좌내역(증거순번 제105-4번)
 
1.  공소외 2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 형법 제32조 제1항(광고성 정보 전송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미동의 개인정보 수수 및 제3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해자는 2020. 8. 20. 처음으로 투자 광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2020. 9. 22. 투자상담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0. 10. 22.경부터 문자대량발송 중개업을 시작하였고 2021. 4. 12.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DB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사기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모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양도하였으므로 사기방조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정범의 고의가 없다.
 
나.  방조행위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 발송 프로그램 파일 및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문자대량발송을 중개한 행위는 투자사기 조직이 사기 피해자를 물색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개시된 2020. 8. 하순경 이후인 2020. 11. 초순경에 이르러야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이 사건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문자대량발송 중개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방조행위로 포함되지 않아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개시된 이후에 투자사기 조직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DB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판매한 행위만으로도 사기방조를 구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4844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투자사기의 수단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활용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의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문자 대량 발송 업체인 공소외 1 회사에 문자 발송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집하여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계정을 생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을 ⁠‘공소외 5’라는 인적사항 판매업자로부터 한 사람당 5천 원 내지 1만 원에 구매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계정을 만들어 두었다가 고객이 대량 문자 발송을 원하는 경우 미리 준비한 계정과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고객을 모집하기 위하여는 "주식, 코인, 토토 문자 가능. 대출사기문자, 성인물, 마약문자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추적이 어려운 제3자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게 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사용한 홍보 문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모객한 상대방이 합법적인 투자업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암호화폐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의 사기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도 ⁠‘주식방이나 코인방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에 그런 식으로 돈만 가로채는 주식방이나 코인방 등 인터넷 투자미끼 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506면)하여 암호화폐 투자를 이용한 사기 방식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2021. 2. 27.경 텔레그램 프로필 ⁠‘공소외 6’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며 공소외 6이 "수익인증사진 자료 많나용?"이라고 묻자 수익인증자료을 전송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167면). 위 수익인증자료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투자사기 본범(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 ⁠‘플래너 공소외 7’)이 사용하였던 수익인증화면과 동일한 것으로 그 자체로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투자자문을 하여 수익을 실현시키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수익인증화면을 전송받아 스스로 투자 수익을 낸 것처럼 홍보할 수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투자 권유 방식이 아님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익인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였다.
④ 피고인은 텔레그램 프로필 ⁠‘공소외 8’이라는 상대방과 대화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권유 문자를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홍보문자를 보고 온 ⁠‘공소외 9’라는 사람을 상담하려 하였다(증거기록 제1171면).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더라도 실제로 주식 투자를 상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홍보 문자를 보고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상담을 진행한 것은 합법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라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사기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텔레그램 프로필 ⁠‘(아이디 2 생략)’이라는 상대방과 대화하며 "해외선물 프로그램 장 셋팅되면 홍보비 3천정도 쓰고 장비 포함 문자비로 뿌려가지고 전문가 하나 두고 해외선물 다 꽂은 다음에 회원들 돈 싹다 먹튀할거야"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1345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투자사기 범행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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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고인은 위 ⁠‘(아이디 2 생략)’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며 "공소외 11이라고 있는데 30억 땡기고 일접음 ㅋㅋ 나한테 뽀지 2ㅊ 주고ㅋㅋ"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1348면) 이른바 ⁠‘공소외 11팀’이 투자사기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타인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계정(이른바 대포 계정)을 ⁠‘공소외 11팀’에 판매하여(증거기록 제1476면)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이 발각이 어렵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투자사기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행하여져 범인의 검거가 쉽지 않은 반면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투자사기의 양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판매하여 투자사기 조직이 익명성을 유지하고 수사를 회피하며 범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다수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정보 전송을 중개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보이스 피싱이나 도박 등 범죄를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미친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22.경부터 2021. 1. 12.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23,9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2020. 11. 위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인 ⁠‘(이메일계정 생략)’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 발송 프로그램 파일 및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유죄의 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메일계정 생략)’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한 ⁠‘공소외 11팀’ 조직원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1팀’이 운영하는 투자사기 조직의 구체적인 규모와 편취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거나 전달받은 바 없는 점, ② 검사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범행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투자사기 조직의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함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③ 방조의 고의에 있어서 사기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요하지 않으면 방조행위의 정도와 방조의 고의의 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도 오로지 정범의 편취액에 따라 종범의 법정형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④ 피고인이 위 ⁠‘(아이디 2 생략)’과 텔레그램 대화 중 "공소외 11이라고 있는데 30억 땡기고 일접음 ㅋㅋ 나한테 뽀지 2ㅊ 주고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 투자사기 조직의 편취액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대하여 ⁠‘(아이디 2 생략)’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하여 과장된 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 ⁠‘공소외 11’이라는 사람이 30억 원을 벌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지 사후적으로 편취액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편취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1,123,900,000원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강동관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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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포계정 판매로 투자사기 방조가 성립하는지

2021고합182
판결 요약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계정을 투자사기 조직에 판매하고 개인정보파일 등을 유상 판매·중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정이 사기 등 불법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며 방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특정경제범죄의 편취액(5억·50억 이상 등)에 대한 인식 증명은 불충분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계정 #대포계정 판매 #방조범 #투자사기 방조 #사기방조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 판매가 투자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계정 판매자가 해당 계정이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피고인이 계정 수요자와 범죄 취지의 대화를 한 점, 사기방식 인식, 판매 경위 등 간접사실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방조범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방조범의 고의는 구체적 내용의 명시적 인식이 없어도 미필적으로 예견·인식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방조 고의는 내심적 사실로 상당한 관련 간접사실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편취액 5억 원 이상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적용을 위해 추가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고인이 정범의 편취액(5억·50억 등) 이상임을 인식한 점이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사기방조의 고의는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거액 편취 사실까지 인식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그 부분 유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4. 문자발송 시스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방조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범죄(불법 광고·사기 등) 수행에 실질적·객관적으로 이바지하는 이상 방조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에서 문자발송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범죄에 직접 이용된 점이 인정되어 방조 범죄 중 일부가 성립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피고인이 개인정보 파일을 판매한 행위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나요?
답변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판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별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82 판결은 다량의 개인정보 파일을 동의 없이 타인에 제공·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조영찬(기소), 송민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문자메세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을 모집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공소외 1 회사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면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1건당 18원을 받고 그 중 5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3원은 공소외 1 회사가 갖기로 약정하고,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카카오톡 계정 판매’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구입하여 1개당 5~1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거래소(홈페이지주소 생략)라는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상담, 투자 트레이너, 환전담당 등 역할을 분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투자자 모집’이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에 관심을 갖고 연락해 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이 거래소 사이트 화면 ⁠‘원금’ 란에 표시되고,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환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소’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매수 주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공소외 3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2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인 ⁠‘(이메일계정 생략)’을 10만원에 판매하여 위 투자사기 조직원이 위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3,9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공소외 1 회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문자 발송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행성 토토 광고인 ⁠‘(광고 내용 1 생략)’을 65,284명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타인 명의의 공소외 1 회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문자 발송 프로그램 파일,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행성 릴게임 광고인 ⁠‘(광고 내용 2 생략)’을 7,745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공소외 1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2021. 3. 4.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청주시 ⁠(주소 2 생략) 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공소외 1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면 공소외 1 회사 사이트 내에 보관되어 있던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PC에 엑셀파일로 저장하거나 위 고객들로부터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아 피고인의 PC에 저장하고, 위 일시경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1개당 1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 6,604,368건을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액 확인 및 송금내역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을 통한 범행수법), 수사보고서(○○거래소 운영 방식에 대한 - 입금 및 베팅),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 카카오톡), 수사보고서(공소외 4 계좌에 이체된 피해 금액), 수사보고서(피고인 카카오뱅크 계좌 영장신청정보 확인), 텔레그램 캡쳐 사진(증거순번 제90-1, 3, 105-1, 3번), 전화번호 DB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케이뉴트리션·아그네슈 수익인증 화면 전송에 대한), 수사보고서(피고인 대화에서 주식리딩 및 상담진행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이메일계정 생략)사용일시를 통한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증거 자료 CD 첨부), 추가송부(pc 포렌식 자료 cd), 추송(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개인정보 소지 건수 확인 및 DVD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전화번호 DB 파일목록 확인 자료, 수사보고(사경 송부 전화번호 판매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6. 9.자 관리아이디 광고성 메시지 전송건수 및 수익), 수사보고서(광고성 정보 내용 관련), 카카오뱅크 계좌내역(증거순번 제105-4번)
 
1.  공소외 2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 8, 형법 제32조 제1항(광고성 정보 전송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미동의 개인정보 수수 및 제3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해자는 2020. 8. 20. 처음으로 투자 광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2020. 9. 22. 투자상담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0. 10. 22.경부터 문자대량발송 중개업을 시작하였고 2021. 4. 12.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DB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사기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모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양도하였으므로 사기방조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정범의 고의가 없다.
 
나.  방조행위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 발송 프로그램 파일 및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문자대량발송을 중개한 행위는 투자사기 조직이 사기 피해자를 물색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개시된 2020. 8. 하순경 이후인 2020. 11. 초순경에 이르러야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이 사건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문자대량발송 중개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방조행위로 포함되지 않아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개시된 이후에 투자사기 조직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DB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판매한 행위만으로도 사기방조를 구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4844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투자사기의 수단으로 카카오톡 계정을 활용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타인 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의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문자 대량 발송 업체인 공소외 1 회사에 문자 발송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집하여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계정을 생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을 ⁠‘공소외 5’라는 인적사항 판매업자로부터 한 사람당 5천 원 내지 1만 원에 구매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계정을 만들어 두었다가 고객이 대량 문자 발송을 원하는 경우 미리 준비한 계정과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고객을 모집하기 위하여는 "주식, 코인, 토토 문자 가능. 대출사기문자, 성인물, 마약문자는 안 된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홍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추적이 어려운 제3자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게 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사용한 홍보 문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모객한 상대방이 합법적인 투자업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암호화폐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의 사기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도 ⁠‘주식방이나 코인방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에 그런 식으로 돈만 가로채는 주식방이나 코인방 등 인터넷 투자미끼 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506면)하여 암호화폐 투자를 이용한 사기 방식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2021. 2. 27.경 텔레그램 프로필 ⁠‘공소외 6’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며 공소외 6이 "수익인증사진 자료 많나용?"이라고 묻자 수익인증자료을 전송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167면). 위 수익인증자료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투자사기 본범(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 ⁠‘플래너 공소외 7’)이 사용하였던 수익인증화면과 동일한 것으로 그 자체로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투자자문을 하여 수익을 실현시키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수익인증화면을 전송받아 스스로 투자 수익을 낸 것처럼 홍보할 수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투자 권유 방식이 아님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익인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였다.
④ 피고인은 텔레그램 프로필 ⁠‘공소외 8’이라는 상대방과 대화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권유 문자를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홍보문자를 보고 온 ⁠‘공소외 9’라는 사람을 상담하려 하였다(증거기록 제1171면).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더라도 실제로 주식 투자를 상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홍보 문자를 보고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상담을 진행한 것은 합법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라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사기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텔레그램 프로필 ⁠‘(아이디 2 생략)’이라는 상대방과 대화하며 "해외선물 프로그램 장 셋팅되면 홍보비 3천정도 쓰고 장비 포함 문자비로 뿌려가지고 전문가 하나 두고 해외선물 다 꽂은 다음에 회원들 돈 싹다 먹튀할거야"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1345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투자사기 범행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외 10 회원님(12월15일 당일오전리딩)1차리딩 수익 축하드립니다!!?● 1차리딩● 투자금액 = 1300만원● 수익금액 = 3423만원● 총환급금액 = 4723만원● 리딩시간 = 2시간30분?*배당 수익금 당일 자율 환급 원칙**원금보존* 회사 책임제 도입*?*원금대비 수익률 최소 150%보장*(환수구간 높은 날 리딩 진행)?상담만 받으셔도 1차 무료로 리딩 진행해드립니다.?‘참여’남겨주시면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⑤ 피고인은 위 ⁠‘(아이디 2 생략)’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며 "공소외 11이라고 있는데 30억 땡기고 일접음 ㅋㅋ 나한테 뽀지 2ㅊ 주고ㅋㅋ"라고 말하여(증거기록 제1348면) 이른바 ⁠‘공소외 11팀’이 투자사기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타인명의로 발급된 카카오톡 계정(이른바 대포 계정)을 ⁠‘공소외 11팀’에 판매하여(증거기록 제1476면)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이 발각이 어렵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투자사기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행하여져 범인의 검거가 쉽지 않은 반면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투자사기의 양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판매하여 투자사기 조직이 익명성을 유지하고 수사를 회피하며 범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다수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정보 전송을 중개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보이스 피싱이나 도박 등 범죄를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미친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22.경부터 2021. 1. 12.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23,9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2020. 11. 위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인 ⁠‘(이메일계정 생략)’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 발송 프로그램 파일 및 프로그램 설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유죄의 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메일계정 생략)’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한 ⁠‘공소외 11팀’ 조직원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1팀’이 운영하는 투자사기 조직의 구체적인 규모와 편취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거나 전달받은 바 없는 점, ② 검사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범행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투자사기 조직의 편취액이 5억 원을 초과함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③ 방조의 고의에 있어서 사기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을 요하지 않으면 방조행위의 정도와 방조의 고의의 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도 오로지 정범의 편취액에 따라 종범의 법정형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④ 피고인이 위 ⁠‘(아이디 2 생략)’과 텔레그램 대화 중 "공소외 11이라고 있는데 30억 땡기고 일접음 ㅋㅋ 나한테 뽀지 2ㅊ 주고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 투자사기 조직의 편취액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대하여 ⁠‘(아이디 2 생략)’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하여 과장된 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 ⁠‘공소외 11’이라는 사람이 30억 원을 벌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지 사후적으로 편취액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편취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 1,123,900,000원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현(재판장) 이학근 강동관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