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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천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6223
판결 요약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결손으로 음수일 경우, 해당 연도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결손 #음수소득 #외국인계약자세액
질의 응답
1. 국외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결손으로 국외원천소득이 음수라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6223 판결은 베트남 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음수일 경우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음수 국외소득에 대해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계약자세액이더라도, 국외소득이 존재해야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6223 판결은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건 충족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해외 사업의 과세소득이 실제로 발생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연도 결손이면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6223 판결은 사업연도상 결손(음수)이 발생하면 공제 요건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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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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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천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6223
판결 요약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결손으로 음수일 경우, 해당 연도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결손 #음수소득 #외국인계약자세액
질의 응답
1. 국외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결손으로 국외원천소득이 음수라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6223 판결은 베트남 원천소득이 결손으로 음수일 경우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음수 국외소득에 대해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계약자세액이더라도, 국외소득이 존재해야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6223 판결은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건 충족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해외 사업의 과세소득이 실제로 발생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연도 결손이면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6223 판결은 사업연도상 결손(음수)이 발생하면 공제 요건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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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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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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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62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