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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 등기 오류 주장과 임야 소유권 말소청구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5116
판결 요약
임야가 귀속임야대장에 일본인 소유로 기재되어 실체관계상 귀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전등기 명의인 학교법인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속임야 #귀속재산 #임야대장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질의 응답
1. 귀속임야대장에 임야가 등재된 경우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귀속임야대장에 해당 임야가 1945년 8월 9일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재됨이 인정되면, 실체관계상 귀속재산으로 추정되어 대한민국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5116 판결은 귀속임야대장 등본, 면적·기재 일치 여부, 오기 여부 등을 근거로 해당 임야가 귀속재산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임야의 지번이 귀속임야대장과 다르더라도 오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지번이 다소 다른 경우에도 토지 면적·다른 기재 일치 및 순서 등을 종합하면 오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5116 판결은 지번 일부가 다르더라도, 내용·기타 기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오기로 인정하였습니다.
3. 귀속임야대장 등재를 근거로 한 국유화 결정의 권리추정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6.25 전 임야대장에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당시 소유자 명의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5116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귀속임야대장 내용이 국유화결정에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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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로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5195116 소유권 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윤&&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AA시 00면 00리 산92 임야 110정 4단 9무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은 000지방법원 AA등기소 1960. 2. 5. 접수 제27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 고 윤성순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학교

법인 00학원은 같은 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성부 00동에 주소를 둔 윤00 이 AA시 00면 00리 산92 임야 110정 4단 9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00부 00동 39에 본적은 둔 윤00은 1934. 12. 17. 사망하였고, 그 장

남인 윤AA이 윤00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1986. 8. 15. 사망하였으며, 윤

BB의 처인 박CC와 원고, 윤DD, 윤GG, 윤HH가 윤00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00지방법원 AA등기소 1960. 2. 5.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윤성순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학교

법인 한양학원은 같은 등기소 1962. 1. 19. 접수 제2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조 윤UU의 동일성 등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

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 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윤BB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고, 주소지와 본적이 00부 00동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윤00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대 윤00이 사정받아 소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

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

원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

루어진 피고 윤성순과 피고 학교법인 00학원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

기라 할 것이다.

나 공유자의 보존행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를 공동상속한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

위로서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피 고 윤성순과 피고 학교법인 00학원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과 학교법인 00학원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항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학교법인 00학원은, 윤00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후

일본인인 천일초지(天日初枝)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해방 이후 피고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며, 피고 윤FF과 피고 학교법인 00

학원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

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

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

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 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귀속임야대장에 이 사건 임야가 일본인 천일초지(天日初枝)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천일초지(天日初枝)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윤00과 피고 학교법인 00학원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

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귀속임야대장에는 00리 산92-1로 기재되어 있으나 00리

산92-1이라는 지번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00리 산92-1 임야와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110정 4단 9무보’로 완전히 일치하는 점, ③ 국유(귀속)림처분대장에 00리

산92 임야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의 면적과 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된 00리 산

92-1 임야의 면적이 동일하고, 다른 토지의 순서나 기재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된 00리 산92-1은 00리 산92의 오기라 봄이 상당하고, 결

국 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된 00리 산92-1은 이 사건 임야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5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