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 요약
이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중소기업 과세특례 범위에서 제외한 조치가 입법목적에서 벗어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규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위임한계 #자동차운전학원 #중소기업 #과세특례
질의 응답
1. 자동차운전학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자동차운전학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은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제외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면 무효 아닌가요?
답변
합리적 근거가 있고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은 시행령의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규정이 모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3. 과세특례 제외 규정이 무효인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해도 법원이 무효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은 해당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고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절차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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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4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5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05. 선고 대법원 2014두43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