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함 할 것이고, 또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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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63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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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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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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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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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1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의 지위
소외 BBB(1900. 0. 00.생)은 2013. 4. 12.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00하우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16. 12.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BBB과 피고는 1988. 3. 14.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7. 5. 31.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그 중 ‘2016년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의 합계는 본세에 한정하더라도 총 0원이다.
다. BBB의 재산처분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BBB은 2004.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2. 30.위 부동산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마쳤다.
2) BBB은 2016. 9. 29.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피고는 2016. 9.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선행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1)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을구 순위 3번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을구 순위 4번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이미 각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이후인 2017. 3. 6.에 같은 일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B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0. 10.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금전채권(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2016. 9. 29.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전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적격을 가진다.
2) BBB의 채무초과 상태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5,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6. 9. 2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그 밖에 그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적극재산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도 당시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갑 제4호증, 을 제5, 14호증의 각기재가 위 주장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일 당시 BBB의 적극재산가액은 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일인 2016. 9. 29.을 기준으로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6년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을 본세에 한정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0원에 달한다. 또한, 위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액수(위 체납된 본세 중 0원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은 2013. 12. 31.이다)에다가, BBB이 2016. 10. 1. 당시 CC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금 2,500만 원 등 채무를 함께 고려하면, 그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6. 9. 29.)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합계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가압류 내지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다. 또한, 갑 제3호증, 을 제1, 2, 4,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6. 9. 29.)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가액이 잔존하고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BB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BBB은 그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BBB은 피고와 이혼하기 10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으며, 가장으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피고와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2007. 12. 11. 총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와 피고의 모친 도움을 받아 상환하였고, 또 BBB이 2013. 3. 4. 추가로 대출받은 24,748,101원 역시 피고가 2017. 3. 7. 및 2017. 10. 10.에 총 2,5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중 5,500만 원을 피고 측이 상환한 이상, 비록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BBB이더라도 그 실제 권리자는 피고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자신의 주거지를 지키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다시 변경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1, 3, 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BBB은 혼인중인 2004. 12. 31.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 추정 법리 및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BBB이 위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BBB은 2005년경 및 2007년경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BB의 대출금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대출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2. 8. 22. 및 2012. 10. 11.에 피고 자신과 피고의 모친인 소외 이분이의 출연으로써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와 위 이분이가 2012. 8. 22. 및 2012. 10. 11.에 BBB의 예금계좌로 총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 같은 금액의 돈이 BBB의 대출계좌로 이체됨으로써 CC새마을금고에 대한 BBB의 대출금(BBB이 2007. 12. 11.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상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법률상 주체’는 BBB이라 할 것인바, 피고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BBB이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 이르러 피고측이 BBB에게 그 대출원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것인바, 이러한 사후적인 자금제공사실만을 근거로 피고 측이 출연한 자금이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피고 측이 위와 같은 자금 제공으로 말미암아 BBB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단독 소유재산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6.9. 29.) 이전에 선행 근저당권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증여계약 이후인 2017. 10. 10.에 위 선행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목적물의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각 금액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범위인 0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함 할 것이고, 또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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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63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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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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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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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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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1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의 지위
소외 BBB(1900. 0. 00.생)은 2013. 4. 12.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00하우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16. 12.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BBB과 피고는 1988. 3. 14.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7. 5. 31.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그 중 ‘2016년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의 합계는 본세에 한정하더라도 총 0원이다.
다. BBB의 재산처분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BBB은 2004.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12. 30.위 부동산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마쳤다.
2) BBB은 2016. 9. 29.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피고는 2016. 9.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선행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1)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을구 순위 3번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을구 순위 4번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이미 각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이후인 2017. 3. 6.에 같은 일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B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0. 10.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금전채권(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이전(2016. 9. 29.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전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적격을 가진다.
2) BBB의 채무초과 상태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5,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6. 9. 2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그 밖에 그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적극재산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도 당시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갑 제4호증, 을 제5, 14호증의 각기재가 위 주장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일 당시 BBB의 적극재산가액은 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일인 2016. 9. 29.을 기준으로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6년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을 본세에 한정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0원에 달한다. 또한, 위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액수(위 체납된 본세 중 0원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은 2013. 12. 31.이다)에다가, BBB이 2016. 10. 1. 당시 CC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금 2,500만 원 등 채무를 함께 고려하면, 그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6. 9. 29.)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합계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가압류 내지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다. 또한, 갑 제3호증, 을 제1, 2, 4,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6. 9. 29.)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가액이 잔존하고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BBB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BBB은 그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BBB은 피고와 이혼하기 10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으며, 가장으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피고와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2007. 12. 11. 총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와 피고의 모친 도움을 받아 상환하였고, 또 BBB이 2013. 3. 4. 추가로 대출받은 24,748,101원 역시 피고가 2017. 3. 7. 및 2017. 10. 10.에 총 2,5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중 5,500만 원을 피고 측이 상환한 이상, 비록 위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BBB이더라도 그 실제 권리자는 피고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자신의 주거지를 지키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다시 변경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을 제1, 3, 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BBB은 혼인중인 2004. 12. 31.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 추정 법리 및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BBB이 위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BBB은 2005년경 및 2007년경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BB의 대출금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대출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2. 8. 22. 및 2012. 10. 11.에 피고 자신과 피고의 모친인 소외 이분이의 출연으로써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와 위 이분이가 2012. 8. 22. 및 2012. 10. 11.에 BBB의 예금계좌로 총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 같은 금액의 돈이 BBB의 대출계좌로 이체됨으로써 CC새마을금고에 대한 BBB의 대출금(BBB이 2007. 12. 11.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상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법률상 주체’는 BBB이라 할 것인바, 피고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BBB이 자기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 이르러 피고측이 BBB에게 그 대출원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것인바, 이러한 사후적인 자금제공사실만을 근거로 피고 측이 출연한 자금이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피고 측이 위와 같은 자금 제공으로 말미암아 BBB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단독 소유재산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6.9. 29.) 이전에 선행 근저당권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증여계약 이후인 2017. 10. 10.에 위 선행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목적물의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각 금액이 모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범위인 0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