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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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3633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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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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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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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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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 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환지 전 부동산’란 기재 환지 전 부동산(이하,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5.경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22. 시행)에 따른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별지목록 ‘환지 후 부동산’란 기재 각 환지 후 부동산(이하, 환지 후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나. 별지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하,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순번의 환지 후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환지 후 각 부동산(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제1, 4,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유AA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기한 농지분배를 위하여 유AA으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은 늦어도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유AA에 환원되었다.
나. 유AA은 1976. 5. 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유BB, 유CC, 유DD, 유EE, 유FF, 유GG와 그 이전인 1964. 2. 6. 사망한 유HH(유AA의 아들)의 처인 이II, 딸인 유JJ, 유KK 및 1970. 7. 8. 사망한 유LL(유AA의 딸)의 자녀들인 이MM, 이NN, 이OO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유BB는 1981. 9.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홍QQ, 딸인 유천RR, 아들인 유SS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홍QQ은 1984. 1. 8. 사망하여 유천RR, 유SS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유CC는 1993. 7.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김TT, 자녀들인 유VV, 유WW, 유XX, 유YY, 원고 유◯◯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유WW은 2000. 3. 25. 사망하여 김TT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김TT도 2003. 2. 17. 사망하여 유XX, 유미정, 원고 유◯◯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유KK은 1974. 8. 2. 사망하여 이II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이II은 1977. 2. 17. 김ZZ와 재혼하였다가 1983. 11. 24. 사망하여 그의 남편인 김ZZ, 딸인 유JJ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유EE는 1994. 5. 13. 사망하여 유aa, 유FF, 유GG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유aa은 2004. 3. 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정bb, 정cc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유GG는 2005. 12. 2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오dd, 오ee, 오ff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유◯◯, 유SS과 정cc, 정bb, 유천RR, 유FF, 오영희, 오dd, 오ff, 유XX, 유YY, 김ZZ, 유JJ, 이MM, 이NN, 이OO은 2005.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 유◯◯, 유SS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유SS은 2016. 9. 23. 상속자의 지위를 포기하여 원고 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또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유AA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 부분
원고는 2016. 11. 8. 피고를 상대로 순번 9, 13~16, 19~21의 각 환지 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5169)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21. 법원으로부터 위 각 순번의 환지 후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66, 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위 각 순번의 환지 후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순번 1, 2, 3, 5, 6, 7, 8 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으며, 1962. 12. 27.경에 각 ‘제방’, ‘구거’, ‘도로’로 지목변경 및 분할되었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가로질러 가늘고 긴 형상인 농로와 수로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② 순번 4, 9토지의 소유관계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신의균으로 기재되었으며, 모두 1962. 12. 27.경에 분할되었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4. 2. 3.경 신의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순번 10, 17, 18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각 1967. 07. 10.경, 1970. 04. 28.경에 소유자는 ‘國’으로 복구 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으며, ‘하천’으로 지목 변경 및 분할되었다.
그리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에 의하면 인근의 하천(오금리1-16)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형태상 하나의 하천으로 보인다.
④ 순번 11, 12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으며, 모두 1962. 12. 27.경 ‘구거’로 지목변경 및 분할되었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작성된 구지적도에 의하면 분배된 농지를 감싸며, 가늘고 긴 수로의 형상을 띠고 있다.
⑤ 순번 13, 14, 15, 16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모두 1963. 1. 14.경 소유자가 ‘國’으로 복구되었으며, 적요란을 살펴보면 도로(道路)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면적이 33평, 26평, 34평, 37평에 불과하다.
그리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를 살펴보면 가늘고 긴 농도의 형상으로 분할되어 있다.
⑥ 순번 19, 20, 21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복구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모두 1962. 12. 27.경 소유자가 ‘國’으로 복구되었으며, 적요란을 살펴보면 모두 하천(河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면적이 42, 110평, 5평에 불과하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를 살펴보면 인근의 하천(오금리 1-16)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형태상 하나의 하천으로 보인다.
2) 판단
그렇다면 별지 목록 순번 4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 9토지와 더불어 제3자에게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토지이고, 그 나머지 토지는 ① 대부분 분할 일자가 일치하고, 제방·구거·도로·하천으로 지목 변경된 점, ② 폭이 좁고 가늘고 긴 농도, 수로의 형태로 분할되었고, 인근 하천에 연접하여 있는 점, ③ 그 위치상 하천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농지개혁 당시 별지목록 순번 4, 9 토지 등의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3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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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3633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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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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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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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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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순번 18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각 환지 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환지 전 부동산’란 기재 환지 전 부동산(이하,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5.경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22. 시행)에 따른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별지목록 ‘환지 후 부동산’란 기재 각 환지 후 부동산(이하, 환지 후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환지되었다.
나. 별지목록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하,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순번의 환지 후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환지 후 각 부동산(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제1, 4,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유AA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기한 농지분배를 위하여 유AA으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환지 전 부동산은 늦어도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유AA에 환원되었다.
나. 유AA은 1976. 5. 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유BB, 유CC, 유DD, 유EE, 유FF, 유GG와 그 이전인 1964. 2. 6. 사망한 유HH(유AA의 아들)의 처인 이II, 딸인 유JJ, 유KK 및 1970. 7. 8. 사망한 유LL(유AA의 딸)의 자녀들인 이MM, 이NN, 이OO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유BB는 1981. 9. 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홍QQ, 딸인 유천RR, 아들인 유SS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홍QQ은 1984. 1. 8. 사망하여 유천RR, 유SS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유CC는 1993. 7. 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김TT, 자녀들인 유VV, 유WW, 유XX, 유YY, 원고 유◯◯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유WW은 2000. 3. 25. 사망하여 김TT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김TT도 2003. 2. 17. 사망하여 유XX, 유미정, 원고 유◯◯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유KK은 1974. 8. 2. 사망하여 이II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이II은 1977. 2. 17. 김ZZ와 재혼하였다가 1983. 11. 24. 사망하여 그의 남편인 김ZZ, 딸인 유JJ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유EE는 1994. 5. 13. 사망하여 유aa, 유FF, 유GG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유aa은 2004. 3. 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정bb, 정cc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유GG는 2005. 12. 21.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오dd, 오ee, 오ff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유◯◯, 유SS과 정cc, 정bb, 유천RR, 유FF, 오영희, 오dd, 오ff, 유XX, 유YY, 김ZZ, 유JJ, 이MM, 이NN, 이OO은 2005. 1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 유◯◯, 유SS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유SS은 2016. 9. 23. 상속자의 지위를 포기하여 원고 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순번 18의 환지 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또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유AA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 부분
원고는 2016. 11. 8. 피고를 상대로 순번 9, 13~16, 19~21의 각 환지 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5169)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21. 법원으로부터 위 각 순번의 환지 후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66, 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위 각 순번의 환지 후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순번 1, 2, 3, 5, 6, 7, 8 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으며, 1962. 12. 27.경에 각 ‘제방’, ‘구거’, ‘도로’로 지목변경 및 분할되었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가로질러 가늘고 긴 형상인 농로와 수로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② 순번 4, 9토지의 소유관계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신의균으로 기재되었으며, 모두 1962. 12. 27.경에 분할되었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4. 2. 3.경 신의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순번 10, 17, 18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각 1967. 07. 10.경, 1970. 04. 28.경에 소유자는 ‘國’으로 복구 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으며, ‘하천’으로 지목 변경 및 분할되었다.
그리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에 의하면 인근의 하천(오금리1-16)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형태상 하나의 하천으로 보인다.
④ 순번 11, 12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유자는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었으며, 모두 1962. 12. 27.경 ‘구거’로 지목변경 및 분할되었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작성된 구지적도에 의하면 분배된 농지를 감싸며, 가늘고 긴 수로의 형상을 띠고 있다.
⑤ 순번 13, 14, 15, 16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공부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모두 1963. 1. 14.경 소유자가 ‘國’으로 복구되었으며, 적요란을 살펴보면 도로(道路)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면적이 33평, 26평, 34평, 37평에 불과하다.
그리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를 살펴보면 가늘고 긴 농도의 형상으로 분할되어 있다.
⑥ 순번 19, 20, 21토지의 지목, 형상, 위치 등
지적복구 멸실 이후 최초 복구된 구토지대장에 의하면 모두 1962. 12. 27.경 소유자가 ‘國’으로 복구되었으며, 적요란을 살펴보면 모두 하천(河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면적이 42, 110평, 5평에 불과하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구지적도를 살펴보면 인근의 하천(오금리 1-16)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형태상 하나의 하천으로 보인다.
2) 판단
그렇다면 별지 목록 순번 4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 9토지와 더불어 제3자에게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토지이고, 그 나머지 토지는 ① 대부분 분할 일자가 일치하고, 제방·구거·도로·하천으로 지목 변경된 점, ② 폭이 좁고 가늘고 긴 농도, 수로의 형태로 분할되었고, 인근 하천에 연접하여 있는 점, ③ 그 위치상 하천 부지에 포함된 토지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농지개혁 당시 별지목록 순번 4, 9 토지 등의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3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