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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 요건 및 주식양도 시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격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2008년 법 개정은 단순 조문정리에 불과하여 요건에 변경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주식양도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은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가 있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며, 2008년 조문정리는 요건에 변동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개정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쳤나요?
답변
2008년 개정은 단순한 조문정리로 비과세 요건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 요지는 2008.12.26. 개정은 조문정리에 불과하며 기존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야 한다는 원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식 양도 시 이미 다른 지위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 양도 시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가 없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751 사건은 양도 시점의 지위가 비과세 요건 충족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비과세 혜택 신청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양도 당시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인정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은 비과세 혜택 적용에 있어 양도 당시의 지위 유지가 핵심적 기준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375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B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10.20. 선고 2022누3321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03.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08. 선고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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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 요건 및 주식양도 시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격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상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2008년 법 개정은 단순 조문정리에 불과하여 요건에 변경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주식양도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은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가 있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며, 2008년 조문정리는 요건에 변동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개정이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쳤나요?
답변
2008년 개정은 단순한 조문정리로 비과세 요건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 요지는 2008.12.26. 개정은 조문정리에 불과하며 기존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야 한다는 원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주식 양도 시 이미 다른 지위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식 양도 시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가 없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751 사건은 양도 시점의 지위가 비과세 요건 충족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비과세 혜택 신청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양도 당시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인정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은 비과세 혜택 적용에 있어 양도 당시의 지위 유지가 핵심적 기준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6375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B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10.20. 선고 2022누3321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03.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08. 선고 대법원 2022두63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