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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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2889 상속세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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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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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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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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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그 밖에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① 가업상속 공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탈법적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은 봉쇄되어야 하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분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부분을 나누어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10년 이상’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한 취지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도 가업상속 공제를 위한 요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아래의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5항의 문언을 벗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가업상속 공제 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벌조항이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바, ‘유효한’ 법률조항의 불명확한 의미를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석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창설해 내는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12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구 상증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이에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는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제3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의 피상속인 요건을, 제3항 제2호에서 가업상속의 상속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해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자가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그 문언을 넘어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10년 이상’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한 취지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상당 부분 탈법적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탈법적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문언을 넘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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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2889 상속세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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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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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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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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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그 밖에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① 가업상속 공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탈법적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은 봉쇄되어야 하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분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부분을 나누어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10년 이상’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한 취지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도 가업상속 공제를 위한 요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아래의 관련 법리,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5항의 문언을 벗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가업상속 공제 요건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벌조항이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바, ‘유효한’ 법률조항의 불명확한 의미를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석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창설해 내는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12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구 상증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 이에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는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상속인이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는 제3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의 피상속인 요건을, 제3항 제2호에서 가업상속의 상속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해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자가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그 문언을 넘어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10년 이상’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한 취지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상당 부분 탈법적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탈법적인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문언을 넘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