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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계약에서 대가를 '전환사채 인수'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390
판결 요약
원고가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 주식을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하였고, 대금은 상계방식 전환사채 인수로 지급된 경우에도, 이는 매매로 인정되어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대가가 액면가액 전환사채인 경우라도 주된 계약서 및 당사자 제출 자료를 종합해 실질이 매매임이 명백하다면 교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 #전환사채 #주식매매 #증여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에서 매매대금을 매수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로 지급한 경우, 이는 교환계약(물물교환)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계약서의 매매 목적·거래 구성을 종합할 때 전환사채 지급은 주식 매매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교환계약(물물교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판결은 주식 양수도 계약,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출 자료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전환사채는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불과하며 교환계약에 의한 주식 이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대금으로 받은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액면금액이 양도 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계약 및 실행상 41억원으로 약정·상계 집행되었다면, 전환사채의 실질 가치에 관계없이 액면액이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판결은 계약의 명시적 약정, 상계 실행, 주식 변동 신고 자료, 사채 취득 후 양도 실적 등을 들어 주식 양도가액은 법적 액면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3. 주식을 전환사채와 맞바꾼 후, 그 전환사채를 제3자(타법인 또는 투자자)에게 양도했다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전환사채가 주식 매매의 대가로 취득된 이상, 사채의 제3자 양도 여부는 증여·양도소득세 과세 판단과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판결은 전환사채의 처분 방식이나 이후 거래 관계없이 주식 양도시점에서 과세대상 및 과세가액이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시가를 초과해 주식이 양도된 경우, 주식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시가의 30% 초과)으로 양도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에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 양도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계약서상 현금, 신주, 전환사채 등 복수 매매대금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실행 및 계약 당사자 의사, 제출 보고서 등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판결은 실제 상계 실행·관련서류 기재, 보고 내용 등을 근거로 실질을 매매(전환사채 지급)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4390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19.

판 결 선 고

2021. 04.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귀속 증여세 1,643,067,650원, 양도소득세 115,898,070원, 증권거래세 25,846,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4. 주식회사 CC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액면가액 5,000원) 중 14,000주를 보유한 DDD로부터 위 주식 14,000주 전부를 1주당 가액 6,000원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7. 9. 15.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나머지 6,000주를 보유한 EEE로부터 위 주식 6,000주 전부를 1주당 가액 7,000원으로 하여 취득함으로써, 합계 총 126,000,000원[=8,400만 원(14,000주×주당 6,000원)+4,200만 원(=6,000주×1주당 7,000원)]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8. FFF(현재 ⁠‘GGGGGGG’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0,0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4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중 권면금액 5억 원짜리 6매와 권면금액 1억 원짜리 11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41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 중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하 ⁠‘원고’라 칭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칭한다)의 기 발행주식의 100%를 양수인(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라 칭한다)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각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함에 있다.

제2조(양수도의 목적물)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양도할 목적물의 수량 및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원고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이만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주권 20,000주, 총 발행주식의 100%).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는 원고에게 본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 후 2018년 3월 8일 13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이 사건 상대방 회사 발행의 신주(1주당 액면가 5,000원, 보통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1년간 보호예수)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후략)

제10조(계약해제의 효과)

가. 본 계약 9조 나항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상대방 회사는 인수된 주권을 원상회복 시키고, 원고는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반환한다.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FFF(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라 칭한다)는 2018년 3월 8일에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18. 3. 8.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김OO(이하 ⁠‘원고 등’으로 칭한다)는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원고 등이 인수함에 있어 이 사건 상대방 회사와 원고 등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3조[사채의 발행조건]

  ●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중략)

7. 사채의 납입장소: 인수대금의 납입은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동일한 금액의 채무와 상계한다.

11. 사채의 발행방법

  1) 본 사채의 사채대금은 2018년 3월 8일 당 회사와 사채인수인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사채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금 4,100,000,000원(지급기일: 2018년 3월 8일 13시까지)과 상계처리 후 발행회사에서 일괄 실물 발행한다.

1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권면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에 미달된 금액을 더하여 일시 상환한다. ⁠(후략)

16.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사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다. 조기상황지급기일별 수익률표

  ● 조기상환지급기일별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후략)

  라. 한편 원고는 그 무렵 ① HHHH(변경 전 상호: III, 이하 ⁠‘HHHH’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JJJJJJJJJJ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17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HHHH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7억 원의 전환사채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② KKKKKK과 사이에, 위 회사가 진행하는 신약(PH-100) 관련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8억 원의 전환사채를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18억 원을 상환일에 전액 상환받기로 하는 ⁠‘공동 사업을 위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위 채권양도계약 및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전환사채권을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이 HHHH 및 KKKKKK에게 양도하였다.

[표 1] HHHH가 수령한 전환사채권

발행 권종

매수

발행번호

발행 권면 총액

오억원(₩500,000,000)권

3매

제8회 가 0004호

~

제8회 가 0006호

금 일십오억원

(₩1,500,000,000)

일억원(₩100,000,000)권

2매

제8회 나 0010호

~

제8회 나 0011호

금 이억원

(₩200,000,000)

합계

5매

금 일십칠억원

(₩1,700,000,000원)

[표 2] KKKKKK이 수령한 전환사채권

발행 권종

매수

발행번호

발행 권면 총액

오억원(₩500,000,000)권

3매

제8회 가 0001호

~

제8회 가 0003호

금 일십오억원

(₩1,500,000,000)

일억원(₩100,000,000)권

3매

제8회 나 0007호

~

제8회 나 0009호

금 삼억원

(₩300,000,000)

합계

6매

금 일십팔억원

(₩1,800,000,000원)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의 1주당 양도단가는 205,000원(= 4,100,000,000원/20,000주)인데, 적정 시가는 15,442원으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를 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4. 1. 원고에게 2018. 3. 8. 증여분 증여세 1,643,067,65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898,07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3월 귀속 증권거래세 25,846,9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4. ⁠‘원고는 이 사건 상대방 회사와 정상적인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양도일에 이 사건 상대방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치가 양도계약 체결일 이후에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8, 19, 20,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을 41억 원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은 매매계약이 아닌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고, 그 양도대금 또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시가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상환 의사 및 상환 능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시가 내지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금액을 액면가액인 41억 원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제3조는 ⁠‘본 건 매매대상 주식의 가액은 4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하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로부터 41억 원을 받는 약정임이 분명하다.

    ② 이 사건 인수계약 제3조에서 ⁠‘인수대금의 납입은 발행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동일한 금액의 채무와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각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식양도대금 지급채무’와 ⁠‘전환사채 인수대금 지급채무’가 서로 상계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계의 효과로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원고에 대한 41억 원 상당의 양도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소지인에게 권면금액인 41억 원과 그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③ 더욱이 원고가 2019. 3.경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항 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업보고서에도 2018. 3. 8.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수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7억 원 상당을 HHHH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KKKKKK에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8억 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원금상환청구권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HHHH 및 KKKKKK에 대하여 35억 원이 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41억 원에 양도된 이상, 이와 같은 거래가 고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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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계약에서 대가를 '전환사채 인수'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390
판결 요약
원고가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 주식을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하였고, 대금은 상계방식 전환사채 인수로 지급된 경우에도, 이는 매매로 인정되어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대가가 액면가액 전환사채인 경우라도 주된 계약서 및 당사자 제출 자료를 종합해 실질이 매매임이 명백하다면 교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 #전환사채 #주식매매 #증여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계약에서 매매대금을 매수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로 지급한 경우, 이는 교환계약(물물교환)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계약서의 매매 목적·거래 구성을 종합할 때 전환사채 지급은 주식 매매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교환계약(물물교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판결은 주식 양수도 계약, 전환사채 인수계약, 제출 자료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전환사채는 매매대금 지급 방식에 불과하며 교환계약에 의한 주식 이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대금으로 받은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액면금액이 양도 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계약 및 실행상 41억원으로 약정·상계 집행되었다면, 전환사채의 실질 가치에 관계없이 액면액이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판결은 계약의 명시적 약정, 상계 실행, 주식 변동 신고 자료, 사채 취득 후 양도 실적 등을 들어 주식 양도가액은 법적 액면금액임을 확인했습니다.
3. 주식을 전환사채와 맞바꾼 후, 그 전환사채를 제3자(타법인 또는 투자자)에게 양도했다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전환사채가 주식 매매의 대가로 취득된 이상, 사채의 제3자 양도 여부는 증여·양도소득세 과세 판단과 무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판결은 전환사채의 처분 방식이나 이후 거래 관계없이 주식 양도시점에서 과세대상 및 과세가액이 확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시가를 초과해 주식이 양도된 경우, 주식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시가의 30% 초과)으로 양도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에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 양도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계약서상 현금, 신주, 전환사채 등 복수 매매대금 지급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실행 및 계약 당사자 의사, 제출 보고서 등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판결은 실제 상계 실행·관련서류 기재, 보고 내용 등을 근거로 실질을 매매(전환사채 지급)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4390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19.

판 결 선 고

2021. 04. 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2018년 귀속 증여세 1,643,067,650원, 양도소득세 115,898,070원, 증권거래세 25,846,9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4. 주식회사 CC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액면가액 5,000원) 중 14,000주를 보유한 DDD로부터 위 주식 14,000주 전부를 1주당 가액 6,000원으로 하여 취득하고, 2017. 9. 15.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중 나머지 6,000주를 보유한 EEE로부터 위 주식 6,000주 전부를 1주당 가액 7,000원으로 하여 취득함으로써, 합계 총 126,000,000원[=8,400만 원(14,000주×주당 6,000원)+4,200만 원(=6,000주×1주당 7,000원)]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8. FFF(현재 ⁠‘GGGGGGG’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0,0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4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중 권면금액 5억 원짜리 6매와 권면금액 1억 원짜리 11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41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 중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하 ⁠‘원고’라 칭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칭한다)의 기 발행주식의 100%를 양수인(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라 칭한다)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각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함에 있다.

제2조(양수도의 목적물)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양도할 목적물의 수량 및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원고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이만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주권 20,000주, 총 발행주식의 100%).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는 원고에게 본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 후 2018년 3월 8일 13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이 사건 상대방 회사 발행의 신주(1주당 액면가 5,000원, 보통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1년간 보호예수)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후략)

제10조(계약해제의 효과)

가. 본 계약 9조 나항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상대방 회사는 인수된 주권을 원상회복 시키고, 원고는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반환한다.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FFF(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라 칭한다)는 2018년 3월 8일에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18. 3. 8.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원고와 김OO(이하 ⁠‘원고 등’으로 칭한다)는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이하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원고 등이 인수함에 있어 이 사건 상대방 회사와 원고 등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3조[사채의 발행조건]

  ●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중략)

7. 사채의 납입장소: 인수대금의 납입은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동일한 금액의 채무와 상계한다.

11. 사채의 발행방법

  1) 본 사채의 사채대금은 2018년 3월 8일 당 회사와 사채인수인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사채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금 4,100,000,000원(지급기일: 2018년 3월 8일 13시까지)과 상계처리 후 발행회사에서 일괄 실물 발행한다.

1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권면금액에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에 미달된 금액을 더하여 일시 상환한다. ⁠(후략)

16.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조기상환지급기일

    이 사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다. 조기상황지급기일별 수익률표

  ● 조기상환지급기일별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후략)

  라. 한편 원고는 그 무렵 ① HHHH(변경 전 상호: III, 이하 ⁠‘HHHH’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JJJJJJJJJJ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17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HHHH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7억 원의 전환사채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② KKKKKK과 사이에, 위 회사가 진행하는 신약(PH-100) 관련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되,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8억 원의 전환사채를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18억 원을 상환일에 전액 상환받기로 하는 ⁠‘공동 사업을 위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위 채권양도계약 및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전환사채권을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이 HHHH 및 KKKKKK에게 양도하였다.

[표 1] HHHH가 수령한 전환사채권

발행 권종

매수

발행번호

발행 권면 총액

오억원(₩500,000,000)권

3매

제8회 가 0004호

~

제8회 가 0006호

금 일십오억원

(₩1,500,000,000)

일억원(₩100,000,000)권

2매

제8회 나 0010호

~

제8회 나 0011호

금 이억원

(₩200,000,000)

합계

5매

금 일십칠억원

(₩1,700,000,000원)

[표 2] KKKKKK이 수령한 전환사채권

발행 권종

매수

발행번호

발행 권면 총액

오억원(₩500,000,000)권

3매

제8회 가 0001호

~

제8회 가 0003호

금 일십오억원

(₩1,500,000,000)

일억원(₩100,000,000)권

3매

제8회 나 0007호

~

제8회 나 0009호

금 삼억원

(₩300,000,000)

합계

6매

금 일십팔억원

(₩1,800,000,000원)

  

  마.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의 1주당 양도단가는 205,000원(= 4,100,000,000원/20,000주)인데, 적정 시가는 15,442원으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를 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4. 1. 원고에게 2018. 3. 8. 증여분 증여세 1,643,067,65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898,070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3월 귀속 증권거래세 25,846,9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4. ⁠‘원고는 이 사건 상대방 회사와 정상적인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양도일에 이 사건 상대방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가치가 양도계약 체결일 이후에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8, 19, 20, 2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을 41억 원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은 매매계약이 아닌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고, 그 양도대금 또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인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시가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상환 의사 및 상환 능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시가 내지 교환에 의한 자산의 양도금액을 액면가액인 41억 원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제3조는 ⁠‘본 건 매매대상 주식의 가액은 41억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하는 대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로부터 41억 원을 받는 약정임이 분명하다.

    ② 이 사건 인수계약 제3조에서 ⁠‘인수대금의 납입은 발행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동일한 금액의 채무와 상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상대방 회사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각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식양도대금 지급채무’와 ⁠‘전환사채 인수대금 지급채무’가 서로 상계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계의 효과로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원고에 대한 41억 원 상당의 양도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대방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소지인에게 권면금액인 41억 원과 그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③ 더욱이 원고가 2019. 3.경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항 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업보고서에도 2018. 3. 8.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수대금’과 상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7억 원 상당을 HHHH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KKKKKK에 이 사건 전환사채 중 18억 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원금상환청구권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HHHH 및 KKKKKK에 대하여 35억 원이 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게 41억 원에 양도된 이상, 이와 같은 거래가 고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