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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직계존비속 공제를 이중 적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51
판결 요약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 직계존비속 공제를 이중 적용해 과소신고·과소납부한 경우 단순 착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가 어렵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도 면제 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조세관청이 착오를 놓쳤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증여세 #직계존비속 공제 #이중적용 #과소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증여세에서 이미 적용된 직계존비속 공제를 중복 적용하여 과소신고했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는 어렵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51 판결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직계존비속 공제 착오에 해당해도 별도 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세무사에게 정보를 잘못 알려 증여세 공제를 이중 적용했다면 가산세 책임이 없어질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단순 실수나 착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51 판결은 착오로 세무사나 세무서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거 증여세 부과 당시 세무서가 착오를 놓쳤다면 나중에 새롭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세무서의 초과 공제 착오를 이후에 바로잡는 경정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51 판결은 과세관청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법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는 것이며, 기존 착오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5251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6.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2,7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고 각각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1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이하 ⁠‘직계존비속 공제’) 3,000만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서 정한 직계존비속공제 3,000만 원을 다시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3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직계존비속 공제를 중복하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15,448,32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과소납부한 증여세 4,80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728,320원을 추가로 부과함, 이하 피고의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담당세무사에게 1차 증여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무사가 직계존비속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하여 신고를 한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공제적용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전체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더욱이 피고가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원고의 공제적용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의 잘못이 원고의 단순한 착오에 비해 더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 대로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지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공제적용 착오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성실하게 신고를 한 원고는 피고의 위 부과결정을 믿은데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는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그 적용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같은 법 제4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 착오를 적용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 미신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앞서 본 원고가 직계존비속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은 경위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공제적용의 착오’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1차 증여에 관하여 이미 직계존비속 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을 착오로 세무사나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2차 증여에 관한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중 공제된 부분을 다시 산입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경정한 것으로, 2차 증여에 관한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향후 위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세액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증액결정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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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직계존비속 공제를 이중 적용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51
판결 요약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 직계존비속 공제를 이중 적용해 과소신고·과소납부한 경우 단순 착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가 어렵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도 면제 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조세관청이 착오를 놓쳤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증여세 #직계존비속 공제 #이중적용 #과소납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증여세에서 이미 적용된 직계존비속 공제를 중복 적용하여 과소신고했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는 어렵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51 판결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직계존비속 공제 착오에 해당해도 별도 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단순 착오로 세무사에게 정보를 잘못 알려 증여세 공제를 이중 적용했다면 가산세 책임이 없어질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단순 실수나 착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51 판결은 착오로 세무사나 세무서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거 증여세 부과 당시 세무서가 착오를 놓쳤다면 나중에 새롭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세무서의 초과 공제 착오를 이후에 바로잡는 경정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51 판결은 과세관청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법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는 것이며, 기존 착오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5251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6.

판 결 선 고

2021.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2,7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직계존속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고 각각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1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이하 ⁠‘직계존비속 공제’) 3,000만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서 정한 직계존비속공제 3,000만 원을 다시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3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직계존비속 공제를 중복하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15,448,32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과소납부한 증여세 4,80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728,320원을 추가로 부과함, 이하 피고의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할 때 실수로 담당세무사에게 1차 증여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무사가 직계존비속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하여 신고를 한 부분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공제적용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전체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더욱이 피고가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원고의 공제적용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의 잘못이 원고의 단순한 착오에 비해 더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 대로 2차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지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공제적용 착오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성실하게 신고를 한 원고는 피고의 위 부과결정을 믿은데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는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를 그 적용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같은 법 제47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 착오를 적용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 미신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앞서 본 원고가 직계존비속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은 경위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공제적용의 착오’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1차 증여에 관하여 이미 직계존비속 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을 착오로 세무사나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은,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2차 증여에 관한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중 공제된 부분을 다시 산입한 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경정한 것으로, 2차 증여에 관한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향후 위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세액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증액결정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