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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요건과 효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2529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답변이 없어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민사소송법의 무변론판결 규정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피고가 절차 비용도 부담함.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무변론판결 #말소등기절차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판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판결이 나왔을 때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로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판결 주문 제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적법하게 청구가 제기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의 무변론 상태를 이유로 말소 등기절차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1252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2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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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요건과 효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2529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답변이 없어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민사소송법의 무변론판결 규정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피고가 절차 비용도 부담함.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무변론판결 #말소등기절차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무변론판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 판결이 나왔을 때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로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판결 주문 제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적법하게 청구가 제기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의 무변론 상태를 이유로 말소 등기절차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1252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2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