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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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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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12529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2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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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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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1252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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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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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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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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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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