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12529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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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2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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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1252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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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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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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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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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0. |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2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