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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매도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주지원 2013가단748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적인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채무자와 수익자인 매수인 모두 악의가 추정됩니다. 부동산의 반환이 곤란할 때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결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매매 #가족거래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3-가단-748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매도시 사해행위 해당 및 악의 추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필요한 피보전채권은 언제 성립하면 되는지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성립이 있으면,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3-가단-7485 판결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립 기초가 있으면 장래 성립된 채권도 피보전채권 가능함을 판시(대법원 2006다66753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부동산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원물(부동산) 반환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근거
상주지원-2013-가단-7485 판결은 원물 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원상회복 방법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선의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매수인이 대금 지급 등의 객관적 증거를 명확히 제출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상주지원-2013-가단-7485 판결은 대금지급 정황, 친밀관계, 조세채권 인지 여부 등 종합해 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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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장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74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5. 28.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상주세무서장은 2013. 1. 21. 세무조사를 통해 장BB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2. 6. 장BB에게 부가가치세 O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O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장BB는 2013. 2. 1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3. 15. 장BB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상주세무서장은 별지2 조세채권 내역 기재와 같이 장BB에게 2013.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누락된 부가가치세 O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다. 장BB는 2011. 9. 19. 별지1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6. 6. 28. 별지1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위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3. 18. 여동생 장CC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3. 3. 1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와 장BB는 2013. 3.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하되, 계약금 OOOO원은 2011.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제보증금 OOOO원으로 대체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채권최고액 OOOO원의 DDD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13. 당시 장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OOOO원의 이 사건 각 부동산, EE관광개발에 대한 출자금 OOOO원, DDD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 OOOO원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DDD협동조합에 대한 담보대출금 OOOO원, DDD협동조합에 대한 자립예탁대출금 OOOO원 및 금융농업대출금 OOOO원, 상호단기대출금 OOOO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OOOO원이 있어, 장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정F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증인 장BB의 증언, DDD협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BB의 이 사건 조세채권 납부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4. 1. 또는 2013. 4. 15. 상주세무서장이 이를 장BB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앞서 위 조세채권의 각 과세기간 만료일에 성립하여 있었고,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2013. 4. 1. 또는 2013. 4. 15. 위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 ·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고와 장BB 사이의 매매계약 이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장BB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4. 10. DDD협동조합으로 OOOO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DDD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OOOO원이며, 원고의 장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된 부분은 OOOO원(OOOO원 - OOOO원)이고, 원고의 장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

 결국 피고와 장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0년 말경 귀농을 준비하면서 장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내려와 살았고, 이후 가족까지 모두 귀농하기로 결심하면서 장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실제 장BB에게 매매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 장CC이 장BB에게 2011. 10. 24. OOOO원, 2011. 10. 27. OOOO원, 2013. 3. 26. OOOO원, 2013. 4. 17. OOOO원, 2013. 4. 19.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채권최고액 OOOO원의 DDD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한 것은 2010. 12. 21.이므로(이후 피고는 2011. 1. 20.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OO도 OO군 OO면 OO리 773으로 이전하였다가 2013. 1. 31.에서야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1. 10.경 장BB에게 지급한 합계 OOOO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2013. 3. 26. 이후 장BB에게 지급한 합계 OOOO원도 그 지급일, 금액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과 다르고,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볼 만한 징표가 전혀 없어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장BB에게 현금을 나머지 매매대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BB의 DDD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인수하지 않아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에서야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점, ⑤ 피고는 장BB와 불과 수십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피고는 2011. 12. 22. 현재 장BB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목수일을 함께 하기도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고 있고, 2013. 1.경 원고의 세무조사 당시 OO시 OO읍 OO리 소재 7가구 정도가 세무조사를 함께 받았으므로, 피고는 장BB가 원고로부터 합계 OOOO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 및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1. 선고 상주지원 2013가단7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