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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및 추가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광주고등법원 2015누5817
판결 요약
제2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대금청산 기준일과 무관하게 추가 주택 보유 사실이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2주택보유 #주택처분시기 #주택양도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추가 주택을 언제 처분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추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 전 제2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17 판결은 이 사건 양도 당시에도 제2주택을 보유한 점을 근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주택 매매 대금청산일이 중요한가요?
답변
대금청산일이 양도 기준일로 인정되더라도,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17 판결은 대금청산일에 관계없이, 양도 시점에 제2주택 보유 사실로 인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꼭 유념해야 할 실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모든 주택 매도와 처분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817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 당시 '실제 보유 주택수'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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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 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양도소득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나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5. 28.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3. 9. 14.”을 ”2013. 9.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2. 0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