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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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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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과 같음) 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 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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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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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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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나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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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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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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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3. 9. 14.”을 ”2013. 9.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12. 0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