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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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841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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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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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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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12. 2. 선고 2019가단217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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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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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0. 10. 접수 제244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 ◯◯◯◯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 제3쪽 다항 제1행 “◯◯리 산48-6 임야 41,998㎡”를 “◯◯리 산48-7 임야 54,685
㎡”로, 제2, 3행 “◯◯리 산48-7 임야 54,685㎡”를 “◯◯리 산48-6 임야 41,998㎡”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셋째 줄 “대법원 20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참조”를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참조”로 고친다.
■ 제4쪽 ②항 제1행 “BBB은”을 “피고 BBB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5행 “CCC”를 “CCC”로, 제20행 “피고가”를 “피고 BBB이”로 고치 고, 제16행 “그는”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다. 위 채권은 처분문서상 기산일인 2013. 11. 10.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1. 1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중첩적 채무인수란 종래의 채무자는 면책되지 아니한 채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와 병존하여 동일한 내용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수인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 당시의 채무와 범위나 태양을 같이한다.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DDD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데, 제1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DDD의 피고 BBB에 대한 종래의 채무는 민사채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BB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10년이라고 할 것이다1).
1)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취지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것이 아니다.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나18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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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841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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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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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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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12. 2. 선고 2019가단217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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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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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0. 10. 접수 제244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시, ◯◯◯◯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 제3쪽 다항 제1행 “◯◯리 산48-6 임야 41,998㎡”를 “◯◯리 산48-7 임야 54,685
㎡”로, 제2, 3행 “◯◯리 산48-7 임야 54,685㎡”를 “◯◯리 산48-6 임야 41,998㎡”로
고친다.
■ 제3쪽 밑에서 셋째 줄 “대법원 20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참조”를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참조”로 고친다.
■ 제4쪽 ②항 제1행 “BBB은”을 “피고 BBB은”으로 고친다.
■ 제5쪽 제5행 “CCC”를 “CCC”로, 제20행 “피고가”를 “피고 BBB이”로 고치 고, 제16행 “그는”을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다. 위 채권은 처분문서상 기산일인 2013. 11. 10.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1. 1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중첩적 채무인수란 종래의 채무자는 면책되지 아니한 채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와 병존하여 동일한 내용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수인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 당시의 채무와 범위나 태양을 같이한다.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DDD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데, 제1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DDD의 피고 BBB에 대한 종래의 채무는 민사채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BB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10년이라고 할 것이다1).
1)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취지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것이 아니다.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채무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나18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