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2021.02.02)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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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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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0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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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2021.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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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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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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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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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0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AAA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