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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정 증여계약 취소 무효 판단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뤄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인 국가가 취소 청구를 인용 받아,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채권자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국가에 대한 체납상태임에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인 국가가 취소 및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국가의 취소 및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법원이 명령하는 구체적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말소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이고, 채권자 취소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변론 없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선고하는 판결로, 사해행위취소사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채권자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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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525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12. 13. 접수 제25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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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체납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국가에 대한 체납상태임에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인 국가가 취소 및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국가의 취소 및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된 증여계약에 대해 법원이 명령하는 구체적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말소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이고, 채권자 취소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변론 없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선고하는 판결로, 사해행위취소사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채권자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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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525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판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12. 13. 접수 제25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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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