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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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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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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525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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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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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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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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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04 |
주 문
1.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7. 12. 13. 접수 제25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52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