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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양도 시 양도소득세 주체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므로 양도의 주체로 간주됩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 #실질과세원칙 #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매각 시 <strong>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strong>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며 명의신탁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상 양도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명의신탁자)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명의 형식에 불과한 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어도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와 관계없이, 진정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이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조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들은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조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실질적 이익 귀속자인 명의신탁자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에서는 제1심 이유를 인용하여 실질이익 귀속자임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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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백BB, 백CC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단5595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7.

판 결 선 고

2017. 5.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0행의 ⁠“다.” 다음에 ⁠“더욱이 2000년경 망인의 조카인 백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는데, 망인의 입장에서는 백EE이 조카이지만 진FF의 입장에서는 백EE과 안GG 모두 제3자여서 만약 명의신탁자가 망인이 아니라 진FF이었다면 그 당시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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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므로 양도의 주체로 간주됩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 #실질과세원칙 #등기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매각 시 <strong>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strong>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며 명의신탁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상 양도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란 명의신탁 부동산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명의신탁자)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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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어도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와 관계없이, 진정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이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조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들은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조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실질적 이익 귀속자인 명의신탁자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에서는 제1심 이유를 인용하여 실질이익 귀속자임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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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백BB, 백CC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단5595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7.

판 결 선 고

2017. 5.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들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0행의 ⁠“다.” 다음에 ⁠“더욱이 2000년경 망인의 조카인 백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는데, 망인의 입장에서는 백EE이 조카이지만 진FF의 입장에서는 백EE과 안GG 모두 제3자여서 만약 명의신탁자가 망인이 아니라 진FF이었다면 그 당시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