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단140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12. |
|
판 결 선 고 |
2021. 4.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망 BBB(2017. 8. 24. 사망)는 2012. 6. 1. ○○시 ○○구 ○○동 산 ×××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대토보상 과세이연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31.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2. 망 BBB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언니 CC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12. 6. 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 직후인 2018. 4.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대토보상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단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와 CCC을 망 BB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 23.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시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조사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했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라.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5. 2.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이하 ‘특례제척기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망 BBB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50%에 해당하는 ×××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5.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 처리를 장기간 해태하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8. 5. 31.) 임박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하는 한 구 국세기본법은 이를 의미한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를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과 같이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치유할 수 없는 중대, 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한 2018. 7. 15. 이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여된 불복청구권만이 잔존하는 행정심판 사건에서 당연무효인 이 사건 당초 처분이 취소된 이상, 피고에게는 특례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설령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이행 이외는 어떠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새롭게 상속세를 조사하고 상속재산을 특정하여 승계액을 확정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넘어 결정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직후인 2018. 4. 16.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②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18. 5. 31.이 되는데,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과세예고 통지일인 2018. 4. 12.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사유에 이른 책임이 오로지 납세자에게 있거나 적어도 과세관청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규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신고서 검토 등의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재처분을 할 수 없는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고,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 관행이 존재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점, 특례제척기간규정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의미는 당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에서 위 조세심판 결정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그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내용과 취지상 위법사항을 보완한 후속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는 조세심판 결정으로 인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이행에 제한되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만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새로운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심판 결정을 넘는 새로운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한 기간 중 조세심판 결정을 초과하여 새롭게 상속세 조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BBB가 2017. 8. 24.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인인 원고 등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8. 2. 2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2018. 4. 16. 상속세 부과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속세 조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통상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망 BBB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 및 결정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새로운 세무조사라고 보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4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단140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3. 12. |
|
판 결 선 고 |
2021. 4.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망 BBB(2017. 8. 24. 사망)는 2012. 6. 1. ○○시 ○○구 ○○동 산 ×××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대토보상 과세이연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31.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2. 망 BBB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언니 CC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12. 6. 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 직후인 2018. 4.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대토보상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단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와 CCC을 망 BB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8.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 23. 피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시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조사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했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다.
라.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9. 5. 2.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이하 ‘특례제척기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망 BBB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 50%에 해당하는 ×××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5.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 처리를 장기간 해태하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8. 5. 31.) 임박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하는 한 구 국세기본법은 이를 의미한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를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과 같이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절차상 치유할 수 없는 중대, 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한 2018. 7. 15. 이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여된 불복청구권만이 잔존하는 행정심판 사건에서 당연무효인 이 사건 당초 처분이 취소된 이상, 피고에게는 특례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설령 특례제척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이행 이외는 어떠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새롭게 상속세를 조사하고 상속재산을 특정하여 승계액을 확정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넘어 결정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직후인 2018. 4. 16.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사건 당초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②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18. 5. 31.이 되는데,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과세예고 통지일인 2018. 4. 12.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사유에 이른 책임이 오로지 납세자에게 있거나 적어도 과세관청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규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신고서 검토 등의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재처분을 할 수 없는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1년 내에 과세관청이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고,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납세자에게 유리한 재처분만 할 수 있을 뿐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 관행이 존재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조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점, 특례제척기간규정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의미는 당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에서 위 조세심판 결정은 이 사건 당초 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그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내용과 취지상 위법사항을 보완한 후속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는 조세심판 결정으로 인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이행에 제한되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만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새로운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심판 결정을 넘는 새로운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한 기간 중 조세심판 결정을 초과하여 새롭게 상속세 조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BBB가 2017. 8. 24.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인인 원고 등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8. 2. 28.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2018. 4. 16. 상속세 부과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속세 조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통상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망 BBB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 및 결정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새로운 세무조사라고 보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4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