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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실질판단 기준과 명의상 주주 여부 판정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한 지위였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경영 불참 또는 주장의 입증 부족만으로 명의상 주주라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자는 실질적 소유권을 부인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상 주주 #실질주주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등기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면,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판결은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명의상 주주만으로는 과점주주 해당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지분을 소유했으며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있었다면 경영 불참만으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판결은 경영 관여 사실이 없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의만 있고 실제로는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 도용, 무단 등재, 실질소유주와의 별개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판결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소액 비상장법인에서도 주주총회 참석 등 경영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 보나요?
답변
예,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주주등재와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판결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등 경영 관련 사실이 없더라도, 명의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중시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1.28.

판 결 선 고

2021.02.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04,746,080원, 부가가치세 54,603,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는 2006. 11. 13. 국내, 국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주당 가액 5,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30,000주를 발행하였다.

 나. 2008. 5. 7. 위 30,000주 중 14,700주(지분율 49%)를 원고가, 나머지 15,300주(지분율 51%)를 최■■(원고의 형)이 각 취득한 후, ① AA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② 종전의 국내, 국외 여행업 등을 삭제하고 잔디 재배 및 생산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며, ③ 원고와 최■■, 최△△(원고의 아버지)(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8. 4. 25. BB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고, ④ 최△△은 2008. 4. 25. 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1. 4. 25. 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에서 모두 퇴임하였다가 2016. 11. 10. 다시 종전과 같이 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모두 취임한 후 2018. 3. 31. 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에서 사임 또는 퇴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7.부터 2018. 2. 26.까지 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고 BB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법인세 총 179,607,100원 및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100,58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BB은 위 각 납부기한까지 위 각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8. 1. 현재 체납된 법인세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2019. 11. 4.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63,349,330원(= 법인세 104,746,080원+부가가치세 58,603,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최△△이 2008년 5월경 AA 주식회사를 원고와 원고의 형 최■■을 명의상 주주로 하여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최△△에게 원고의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실제 회사운영은 최△△이 단독으로 하였을 뿐 원고는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B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주식 취득일 이후 BB이 2019년 6월경 폐업할 때까지 BB의 주식 49%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최■■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BB의 체납액을 납부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가 2014. 9. 16. BB이 체납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 및 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최■■이 2015. 6. 5.부터 2016. 11. 29.까지 사이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위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2014년경 이 사건 종전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 및 최■■은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BB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B은 주주가 원고와 그 형인 최■■ 2명에 불과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 등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도 2008년 경 회사 인수 무렵 아버지인 최△△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당시 28세의 성인으로 최△△이 그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원고를 BB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최△△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를 B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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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실질판단 기준과 명의상 주주 여부 판정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주주권 행사 가능한 지위였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경영 불참 또는 주장의 입증 부족만으로 명의상 주주라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자는 실질적 소유권을 부인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상 주주 #실질주주 #주주권 행사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나 등기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면,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판결은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명의상 주주만으로는 과점주주 해당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지분을 소유했으며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있었다면 경영 불참만으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판결은 경영 관여 사실이 없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과점주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의만 있고 실제로는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 도용, 무단 등재, 실질소유주와의 별개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판결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소액 비상장법인에서도 주주총회 참석 등 경영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로 보나요?
답변
예,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주주등재와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판결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등 경영 관련 사실이 없더라도, 명의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중시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1.28.

판 결 선 고

2021.02.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를 주식회사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04,746,080원, 부가가치세 54,603,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는 2006. 11. 13. 국내, 국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주당 가액 5,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30,000주를 발행하였다.

 나. 2008. 5. 7. 위 30,000주 중 14,700주(지분율 49%)를 원고가, 나머지 15,300주(지분율 51%)를 최■■(원고의 형)이 각 취득한 후, ① AA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② 종전의 국내, 국외 여행업 등을 삭제하고 잔디 재배 및 생산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며, ③ 원고와 최■■, 최△△(원고의 아버지)(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8. 4. 25. BB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고, ④ 최△△은 2008. 4. 25. 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1. 4. 25. 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에서 모두 퇴임하였다가 2016. 11. 10. 다시 종전과 같이 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모두 취임한 후 2018. 3. 31. BB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에서 사임 또는 퇴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7.부터 2018. 2. 26.까지 BB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고 BB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법인세 총 179,607,100원 및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100,58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그런데 BB은 위 각 납부기한까지 위 각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8. 1. 현재 체납된 법인세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2019. 11. 4.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63,349,330원(= 법인세 104,746,080원+부가가치세 58,603,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최△△이 2008년 5월경 AA 주식회사를 원고와 원고의 형 최■■을 명의상 주주로 하여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최△△에게 원고의 도장을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실제 회사운영은 최△△이 단독으로 하였을 뿐 원고는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B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주식 취득일 이후 BB이 2019년 6월경 폐업할 때까지 BB의 주식 49%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 주장대로 원고와 최■■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BB의 체납액을 납부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가 2014. 9. 16. BB이 체납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 및 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최■■이 2015. 6. 5.부터 2016. 11. 29.까지 사이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으로 위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한 점, ③ 피고가 2014년경 이 사건 종전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 및 최■■은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BB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B은 주주가 원고와 그 형인 최■■ 2명에 불과한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 등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도 2008년 경 회사 인수 무렵 아버지인 최△△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당시 28세의 성인으로 최△△이 그 용도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원고를 BB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최△△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를 B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