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단22105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홍AA |
|
변 론 종 결 |
2013. 8. 29. |
|
판 결 선 고 |
2013. 9. 12.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강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9. 26 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8. 접수 제9874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1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