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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 매매계약 취소 여부와 등기말소 청구 인용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1056
판결 요약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된 사안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등기말소 #채권자 취소권 #등기이전
질의 응답
1.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명백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1056 판결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해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나면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이에 따라 이미 등기된 이전등기의 말소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1056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판결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피고에게 판결 내용을 공시중(게시 등)을 통해 알린 것으로 간주하며, 불출석 시에도 판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10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됐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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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210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강B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9. 26 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강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8. 접수 제9874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9. 12.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1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