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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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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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중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의뢰 하였으나 여전히 압류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추심의 소 청구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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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2958 압류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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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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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사회복지법인AA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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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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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9.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2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