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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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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압류채권 추심 거부 시 추심의 소 인정 기준 및 결과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2958
판결 요약
체납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부동산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압류채권 추심요청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의 소가 인정되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변론 판결이었으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원고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압류채권 #추심의 소 #채권압류 #채권추심거부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압류채권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채권 추심요청을 받은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합-12958 사건은 피고가 압류채권 추심에 계속 응하지 않아 추심의 소가 인용되고, 피고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졌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 추심의 소 판결 시 이자 및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채무 금액과 함께 이자(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합-12958 판결 주문은 주 채권액·2013.7.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이자 및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가합-12958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바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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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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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중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의뢰 하였으나 여전히 압류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추심의 소 청구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12958 압류채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사회복지법인AA재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9.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2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