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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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0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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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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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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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사업장 이전에 불과하다는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설령 주택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고 사업 실질은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에 건축한 주택에 대한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사업이 종료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주택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혹하다는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사업이익률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불공평한 과세가 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363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택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 2,486,500,000원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한도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공평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3.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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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30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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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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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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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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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사업장 이전에 불과하다는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설령 주택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동일 업종의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불과하고 사업 실질은 동일하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에 건축한 주택에 대한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사업이 종료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사업장 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주택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혹하다는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사업이익률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불공평한 과세가 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363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택 분양 개시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 2,486,500,000원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한도금액인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관련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공평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3.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