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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8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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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2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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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사회복지법인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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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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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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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4,416,500원의 부과처분 중 7,54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2,628,410원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71,455,260원의 부과처분 중 7,710,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71,126,250원의 부과처분 중 7,285,5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2,106,460원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1,871,840원의 부과처분,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3,380,540원의 부과처분,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3,555,760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5,704,040원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8,417,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BB의 출연에 의하여 장애인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AAAA 부설 BB병원(이하 BB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김BB의 아들이고, 천AA은 김CC의 처남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와 같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임직원인 천AA에게 급여와 간접경비로 합계 632,117,271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경비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가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제1주장).
가) 피고가 세무조사 사유로 기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처분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광역시의 공문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사유가 없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천AA은 원고의 직원이 아닌 BB병원의 직원이므로, 천AA을 BB병원이 아닌 원고의 직원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제2주장).
3)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가산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제3주장).
4) BB병원에서 지급한 경비 등에 대한 가산세를 원고가 납부한다면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게 된다(제4주장).
5) 가산세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할 수 없고, 천AA은 원고가 아닌 BB병원 소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제5주장).
6) BB병원은 그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천AA은 그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 4항에 위배되는 이중과세이다(제6주장).
7)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로 본다면 5년, 증여세로 본다면 10년인바, 이 사건 경비 중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9. 12. 2.을 기준으로 위 부과제척기간 이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 다(제7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① ○○광역시장은 2019. 7. 10. 피고에게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산세 부과 대상 공익법인 특수관계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집행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후 통보하여 달라 는 공문(이하 ○○광역시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별표1] 원고 최근 5년간 특수관계자 현황’, ‘[별표2] 원고 특수관계자 BB병원 인건비 지급내역’, ‘[별표3] BB병원 차량 운행현황’, ‘[별표4] BB병원 법인카드 사용현황’이 첨부되어 있었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9.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438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0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매년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오면서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수,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 간접경비 등의 액수 등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에 증여세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가산세뿐만 아니라 누락된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이 사건 세무조사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른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세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으로 증여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의 근거법령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 생략의 위법 여부
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광역시로부터 원고가 천AA 등 특수관계인을 BB병원 등에 취직 시켜 급여를 지급하고 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게 하는 간접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광역시 공문을 받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② 위와 같은 행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회계장부 및 관련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은닉·변조할 가능성 및 관련자들 사이에 진술을 미리 맞출 가능성도 충분히 우려된다.
③ 원고는 피고가 이미 ○○광역시 공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특수관계 여부, 재직여부, 지급된 임금 등은 이미 제출되었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역시 공문에는 특수관계자인 전AA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던 점, ○○광역시 공문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간접비용 지출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자료 유무, 사용주체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위 자료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도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실제로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천AA 등을 산하기관인 BB병원 등에 취직시켜 직접 및 간접 경비로 654,663,047원(천AA 632,117,271원 + 김DD 14,995,930원 + 전AA 7,549,84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BB병원의 의료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호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BB병원은 위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BB병원은 2019. 9. 18. ‘사복)AAAA부설BB병원’이라는 법인명(단체명)으로 법인사업자인 원고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이는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한 점, ③ BB병원은 원고와 별개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고 법인의 지점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85 판결 참조), ④ 상증세법 제48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⑤ 천AA이 BB병원에서 근무하여 BB병원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한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병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불과하므로 천AA은 법률상 원고의 직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제3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장애인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의료법인은 근거규정, 설립요건, 목적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인 BB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이는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 점(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과 함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법인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시설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제1항). 위 규정은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이 본래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B병원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회계를 법인의 회계 중 수익사업회계로 정하고 있는 사실, BB병원의 수익사업회계에서 천AA의 이 사건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원고가 상증세법 제4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행정상의 제재인 점과 함께 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를 납부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제5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임직원이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관하여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인 ○○광역시 □□구청이 원고의 이사와 상근직원에 관하여만 임면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경비의 지출이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법무부가 2019. 11. 12. 원고의 질의에 대해 BB병원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근임직원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답변이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위 법률에 따른 상근임직원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의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제6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므로 본세에 종속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등 참조).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천AA이 이 사건 비용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BB병원의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또는 천AA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제7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제척기간
가) 비영리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비영리공익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있고 공익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다목).
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상증세법이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공익법인 등인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해당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7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매년 말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나아가 위 규정은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그런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점(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국가재정법 제2조)을 고려하면, 피고는 매년 말에 이르러서야 공익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해당 과세기간 또는 회계연도에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증세법 제48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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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2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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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사회복지법인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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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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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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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4,416,500원의 부과처분 중 7,54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2,628,410원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71,455,260원의 부과처분 중 7,710,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71,126,250원의 부과처분 중 7,285,5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2,106,460원의 부과처분,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1,871,840원의 부과처분,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3,380,540원의 부과처분,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3,555,760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5,704,040원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68,417,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BB의 출연에 의하여 장애인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AAAA 부설 BB병원(이하 BB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 대표이사 김CC은 김BB의 아들이고, 천AA은 김CC의 처남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와 같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임직원인 천AA에게 급여와 간접경비로 합계 632,117,271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경비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가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제1주장).
가) 피고가 세무조사 사유로 기재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처분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광역시의 공문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사유가 없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천AA은 원고의 직원이 아닌 BB병원의 직원이므로, 천AA을 BB병원이 아닌 원고의 직원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제2주장).
3)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가산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제3주장).
4) BB병원에서 지급한 경비 등에 대한 가산세를 원고가 납부한다면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게 된다(제4주장).
5) 가산세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할 수 없고, 천AA은 원고가 아닌 BB병원 소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제5주장).
6) BB병원은 그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천AA은 그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 4항에 위배되는 이중과세이다(제6주장).
7)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로 본다면 5년, 증여세로 본다면 10년인바, 이 사건 경비 중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9. 12. 2.을 기준으로 위 부과제척기간 이전에 지출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 다(제7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① ○○광역시장은 2019. 7. 10. 피고에게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산세 부과 대상 공익법인 특수관계 임직원에 대한 경비 집행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후 통보하여 달라 는 공문(이하 ○○광역시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위 공문에는 ‘[별표1] 원고 최근 5년간 특수관계자 현황’, ‘[별표2] 원고 특수관계자 BB병원 인건비 지급내역’, ‘[별표3] BB병원 차량 운행현황’, ‘[별표4] BB병원 법인카드 사용현황’이 첨부되어 있었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9.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통지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438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0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매년 피고에게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오면서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수,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 간접경비 등의 액수 등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에 증여세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가산세뿐만 아니라 누락된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이 사건 세무조사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른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세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으로 증여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의 근거법령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 생략의 위법 여부
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광역시로부터 원고가 천AA 등 특수관계인을 BB병원 등에 취직 시켜 급여를 지급하고 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게 하는 간접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광역시 공문을 받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였다.
② 위와 같은 행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회계장부 및 관련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은닉·변조할 가능성 및 관련자들 사이에 진술을 미리 맞출 가능성도 충분히 우려된다.
③ 원고는 피고가 이미 ○○광역시 공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특수관계 여부, 재직여부, 지급된 임금 등은 이미 제출되었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역시 공문에는 특수관계자인 전AA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던 점, ○○광역시 공문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간접비용 지출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자료 유무, 사용주체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위 자료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도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실제로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천AA 등을 산하기관인 BB병원 등에 취직시켜 직접 및 간접 경비로 654,663,047원(천AA 632,117,271원 + 김DD 14,995,930원 + 전AA 7,549,84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BB병원의 의료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호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BB병원은 위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BB병원은 2019. 9. 18. ‘사복)AAAA부설BB병원’이라는 법인명(단체명)으로 법인사업자인 원고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이는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한 점, ③ BB병원은 원고와 별개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고 법인의 지점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485 판결 참조), ④ 상증세법 제48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⑤ 천AA이 BB병원에서 근무하여 BB병원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한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이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병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불과하므로 천AA은 법률상 원고의 직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제3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장애인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의료법인은 근거규정, 설립요건, 목적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인 BB병원을 운영하더라도 이는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 점(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과 함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법인회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시설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제1항). 위 규정은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이 본래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B병원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회계를 법인의 회계 중 수익사업회계로 정하고 있는 사실, BB병원의 수익사업회계에서 천AA의 이 사건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원고가 상증세법 제4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행정상의 제재인 점과 함께 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를 납부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제5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임직원이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관하여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인 ○○광역시 □□구청이 원고의 이사와 상근직원에 관하여만 임면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경비의 지출이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법무부가 2019. 11. 12. 원고의 질의에 대해 BB병원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상근임직원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답변이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위 법률에 따른 상근임직원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의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제6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므로 본세에 종속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등 참조).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천AA이 이 사건 비용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BB병원의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또는 천AA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제7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제척기간
가) 비영리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비영리공익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있고 공익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다목).
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상증세법이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공익법인 등인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위반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해당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07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매년 말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나아가 위 규정은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그런데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점(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조, 국가재정법 제2조)을 고려하면, 피고는 매년 말에 이르러서야 공익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해당 과세기간 또는 회계연도에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