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걔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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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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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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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64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주장 등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을뿐이라는 판단의 근거로서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말미(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JJJJJ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다(갑 제13, 14호증, 을 제17, 18호증).
6) JJJJJ가 2015. 5. 4.부터 2015. 12. 4.까지 원고의 배우자 KKK에게 송금한 내역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수익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KKK가이 사건 건물을 청소한 데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갑 제15, 16호증).
7) JJJJJ는 당초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원고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하였던 것이므로(갑 제17, 18, 19호증),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 및 JJJJJ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소유권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 JJJJJ의 2014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303,690,74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2013년 대여금 33,430,744원과 전기 이월된 대여금 270,260,000원이 합산되어 당시 준프라퍼니의 총 대여금 액수가 303,690,744원이라는 취지이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걔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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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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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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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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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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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641,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주장 등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을뿐이라는 판단의 근거로서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말미(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JJJJJ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다(갑 제13, 14호증, 을 제17, 18호증).
6) JJJJJ가 2015. 5. 4.부터 2015. 12. 4.까지 원고의 배우자 KKK에게 송금한 내역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수익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KKK가이 사건 건물을 청소한 데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갑 제15, 16호증).
7) JJJJJ는 당초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원고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새로 신청하였던 것이므로(갑 제17, 18, 19호증),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 및 JJJJJ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 소유권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 JJJJJ의 2014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 303,690,74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2013년 대여금 33,430,744원과 전기 이월된 대여금 270,260,000원이 합산되어 당시 준프라퍼니의 총 대여금 액수가 303,690,744원이라는 취지이고, 원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