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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48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이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채권성립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변제기일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됩니다.
근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본문에서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이라고 명시.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본문 주문, 2.판단 등에서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해도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도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본문에서 '압류명령은 무효,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참조)'라고 판시.
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 증거가 없으면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가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에 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본문에서 '변제기일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11. 21.에 성립'이라고 판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5. 11. 21. 접수 제

180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은 3/7지분, 피고 조○○, 조

○○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채무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보험공사와 피고 대

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김○○, 조○○, 조○○에 대하

여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1. 21.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8046호로 채무자 : 원고, 근저당권자 : 조○, 채

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

쳐주었다.

나. 피고 김○○은 조○의 배우자이고, 피고 조○○, 조○○는 조○의 자녀들인데 조

○이 2015. 6. 15. 사망함에 따라 피고 김○○은 3/7, 조○○, 조○○는 각 2/7 비율로

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8. 18. 및 2016.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 파산채무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7. 6. 21. 피고 김○○ 앞으로 이 사건 근

저당권 중 3/7지분, 피고 조○○, 조○○ 앞으로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2017타채54171)을 받았고, 2018. 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압

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김○○, 조○○, 조○○ : 자백간주

○ 피고 공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김○○, 조○○,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1995. 11.

21. 또는 변제일인 1995. 12. 31.부터 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시효완

성으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

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피고 김○○, 조○○, 조○○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공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이 1995. 12. 31.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

으나, 원고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11. 21. 성립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도 주장하 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

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11. 21.에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1995.

11. 21.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5. 11. 21.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공사, 대한민국에게 승낙의 의사표시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 공사, 대한민국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공사,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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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48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이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채권성립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변제기일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됩니다.
근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본문에서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이라고 명시.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본문 주문, 2.판단 등에서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
3. 피담보채권이 소멸해도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도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본문에서 '압류명령은 무효,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참조)'라고 판시.
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 증거가 없으면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거가 없다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에 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 | 본문에서 '변제기일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11. 21.에 성립'이라고 판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5. 11. 21. 접수 제

180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은 3/7지분, 피고 조○○, 조

○○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채무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보험공사와 피고 대

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김○○, 조○○, 조○○에 대하

여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1. 21.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8046호로 채무자 : 원고, 근저당권자 : 조○, 채

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

쳐주었다.

나. 피고 김○○은 조○의 배우자이고, 피고 조○○, 조○○는 조○의 자녀들인데 조

○이 2015. 6. 15. 사망함에 따라 피고 김○○은 3/7, 조○○, 조○○는 각 2/7 비율로

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8. 18. 및 2016.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 파산채무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7. 6. 21. 피고 김○○ 앞으로 이 사건 근

저당권 중 3/7지분, 피고 조○○, 조○○ 앞으로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2017타채54171)을 받았고, 2018. 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압

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김○○, 조○○, 조○○ : 자백간주

○ 피고 공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김○○, 조○○,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1995. 11.

21. 또는 변제일인 1995. 12. 31.부터 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시효완

성으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

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피고 김○○, 조○○, 조○○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공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이 1995. 12. 31.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

으나, 원고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11. 21. 성립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도 주장하 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

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11. 21.에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1995.

11. 21.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5. 11. 21.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공사, 대한민국에게 승낙의 의사표시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 공사, 대한민국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공사,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1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