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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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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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외국 선사와 국내 숙박 및 냉장창고업자 사이에서 의뢰인인 외국 선사가 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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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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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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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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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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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627,6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국 선사에 대한 용역 제공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 원고는 1994. 3. 16.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으로 선박대리점업, 선박관리업, 수출입업, 위탁관리업, 선박물품 공급업, 항만 용역업, 복합운송 주선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전문건설 하도급업(수중작업) 등이 등기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로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무역, 해운대리업, 기타 도급,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이 등록되어 있다.
2)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3. 31. 사이 외국 선사로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선사의 선원이나 선원감독관의 숙소를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숙박용역’이라 한다) 및 국내로 입항한 외국 선사의 수산물 등 화물을 보세구역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보관용역’이라 하고, 이 사건 숙박용역과 통칭하여 ‘이 사건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의뢰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의 명의로 국내의 숙박업자와 숙박계약을, 냉장창고업자와 화물보관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국내 업자들을 통해 외국 선사에게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외국 선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접 국내의 숙박업자와 창고업자에게 숙박료 및 보관료를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2의 기재와 같다.
표1. 이 사건 숙박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생략)
표2. 이 사건 보관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생략)
4) 원고는 2013. 4. 23.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외국선사에게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체를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합계 0,000,000원(= 이 사건 숙박용역 관련 매입세액 0,000,000원 + 이 사건 보관용역 관련 매입세액 0,000,000원, 차이가 나는 1원은 계산상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을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00,000,000원으로 신고한 후 2013. 5. 8. 이를 전액 환급받았다.
나.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경정처분 및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환급에 관한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쟁점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원고가 외국 선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용역의 대가 중 위탁수수료만이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9. 4. 이 사건 쟁점용역에 관한 매입세액 0,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국내 숙박업자와 창고업자에게 지급한 대금 000,000,000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 + 부가가치세 0,000,000원, 위 금액 중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은 00,000,000원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은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다음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25.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5.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14. 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3. 역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3) 이후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외국 선사와 국내의 숙박업자 및 창고업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쟁점용역을 알선 혹은 중개하였을 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용역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외국 선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용역의 대가는 영세율 과세표준이 아니라 일반과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고자하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매출세액은 공제받게 될 매입세액 0,000,000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 선사에게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원래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쟁점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및 마목 또는 아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사업‘이란 자기계산에 의한, 즉 경제적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타인의 대리로서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12, 17 내지 43, 46, 47, 4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와 외국 선사 사이에 이 사건 쟁점용역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외국 선사는 필요할 때마다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용역을 의뢰하였다. 원고와 외국 선사가 개별적으로 이 사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그 계약조건 및 용역대금에 관한 교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그 의뢰인인 외국 선사에게 대금청구서(invoice)를 보내는 방식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외국 선사 사이에는, 외국 선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실비(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국내 숙박업자와 창고업자에게 지급한 숙박료와 보관료)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도의 간단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숙박용역의 의뢰자인 외국 선사에게 원고가 국내 숙박업자에게 지급한 숙박료에 일정비율의 수수료(commission)를 더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가 위 용역대금청구를 위하여 외국 선사에 제시한 대금청구서(invoice, 을 제2호증 참조)에는 국내숙박업자에게 지급된 숙박료(Hotel charge) 금액 및 수수료(commission)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외국 선사와 국내 숙박업자 사이에서 의뢰인인 외국 선사가 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숙박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봄이 옳다(원고는 2014. 12. 15.자 준비서면의 제3면에서 자신이 숙박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자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관용역의 의뢰자인 외국 선사에게 원고가 국내 냉장창고업자에게 지급한 보관료에 37~42% 정도의 중간이윤을 붙인 금액을 대금으로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위 용역대금청구를 위하여 외국 선사에 제시한 대금청구서(invoice)에는 청구하는 용역대금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국내 냉장창고업자에게 지급된 보관료금액과 중간이윤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보관용역을 의뢰한 외국 선사에게 국내의 여러 냉장창고를 소개하면 외국 선사가 직접 자신의 화물을 보관할 냉장창고를 선택하였으며, 심지어 원고의 오랜 외국거래처인 CC씨푸드회사(CC Seafood Corporation)는 이 사건 보관용역을 의뢰할 때 미리 자신의 화물을 보관할 냉장창고를 직접 지정하기도 하였는바(원고의 2014. 12. 15.자 준비서면 제5면 하단의 각주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외국 선사와 국내 냉장창고업자 사이에서 의뢰인인 외국 선사가 그의 계산으로 이 사건 보관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봄이 옳다(원고는 2014. 12. 15.자 준비서면의 제3면에서 자신이 창고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자인하였다).
라) 이 사건 보관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입고확인서’(갑 제26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지위가 ‘AGENT'로 표시되어 있는바, 통상 ’AGENT'는 대리인, 주선인, 중개인을 의미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4. 3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