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업자가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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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019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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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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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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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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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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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7,295,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9,590,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내지 8쪽 4행의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BB동 및 CC동 각 건물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위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 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 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이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
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④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BB동 및 CC동 각 건물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택들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BB동 및 CC동 각 건물과 관련하여, 2015.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자재나 고철 등을 판매하고, 미장 및 도배 공사를 시공하여 합계 11,765,520원(이 사건 BB동 건물 관련 사업소득 총 4,829,220원 + 이 사건 CC동 건물 관련 사업소득 총 6,936,300원) 상당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소득은 기존 건물의 철거나 신축 건물의 착공에 부수하여 각 사업장별로 2~3회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따라서 원고가 2016. 7. 29. 이 사건 BB동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6. 12. 7. 이 사건 CC동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BB동 및 CC동 각 건물 관련 2016년 수입금액은 총 6,609,719,302원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나호),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9쪽 1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 세액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 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9쪽 16행 내지 12쪽 20행의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BB동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월동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 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업자가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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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019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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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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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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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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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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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7,295,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9,590,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내지 8쪽 4행의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BB동 및 CC동 각 건물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위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 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 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이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
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
④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BB동 및 CC동 각 건물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택들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BB동 및 CC동 각 건물과 관련하여, 2015.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자재나 고철 등을 판매하고, 미장 및 도배 공사를 시공하여 합계 11,765,520원(이 사건 BB동 건물 관련 사업소득 총 4,829,220원 + 이 사건 CC동 건물 관련 사업소득 총 6,936,300원) 상당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소득은 기존 건물의 철거나 신축 건물의 착공에 부수하여 각 사업장별로 2~3회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따라서 원고가 2016. 7. 29. 이 사건 BB동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6. 12. 7. 이 사건 CC동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을 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BB동 및 CC동 각 건물 관련 2016년 수입금액은 총 6,609,719,302원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나호),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9쪽 15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 세액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 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9쪽 16행 내지 12쪽 20행의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BB동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월동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 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