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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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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영수증 입증책임과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쟁점

대법원 2017두50225
판결 요약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출된 기부금영수증과 관리대장은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달리 기부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기부금공제 #종합소득세 #허위 증빙 #납세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고 의심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25 판결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이나 시주금 관리대장만으로 기부금이 실제 지출됐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관리대장이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25 판결은 납세자가 제출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기부금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기부 입증자료가 없으면 공제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25 판결은 달리 기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부가 실제 이뤄졌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225 판결은 납세자가 기부금 지출의 신빙성 있는 입증을 하지 못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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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서류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2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2017누20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6. 선고 대법원 2017두50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