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양수한 고정자산 양도 시 이월과세액 법인세 납부시기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2724
판결 요약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액 상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자산을 양도 전까지는 해당 금액이 법인세로 확정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액 #법인세 납부시기 #개인 양수 법인 #자산 재양도
질의 응답
1.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이월과세액 법인세 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인은 해당 고정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때에 비로소 개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 산출세액만큼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724 판결은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경우,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생긴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정자산 양도 전까지 이월과세액은 법인세로 확정되나요?
답변
양도 이전에는 이월과세액이 법인세로 확정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724 판결은 자산 양도 전까지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에서 법인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원고(법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종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2724 판결의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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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12월 증여분 증여세 298,58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쪽 7줄의 ⁠‘법인은’과 ⁠‘그 자산을’ 사이에 ⁠‘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2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