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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 심사청구 절차 미이행시 효력

대법원 2016두421
판결 요약
세무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상고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세금부과 처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취소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면 되나요?
답변
세금 부과에 대해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1 판결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건너뛰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소송요건 결여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1 사건은 사전 절차 위반 시 소송이 각하됨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신속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별한 상고이유가 없으면 신속한 기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1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를 빠르게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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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김BB, 윤CC, 김DD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894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두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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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6두421 판결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건너뛰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소송요건 결여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1 사건은 사전 절차 위반 시 소송이 각하됨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법원이 상고를 신속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별한 상고이유가 없으면 신속한 기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1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를 빠르게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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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6두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김BB, 윤CC, 김DD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894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두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