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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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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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두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고, 상고인 |
서AA, 김BB, 윤CC, 김DD |
|
피고, 피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1894 |
|
판 결 선 고 |
2016. 6. 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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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두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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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서AA, 김BB, 윤CC,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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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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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1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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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