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심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두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고, 상고인 |
서AA, 김BB, 윤CC, 김DD |
|
피고, 피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1894 |
|
판 결 선 고 |
2016. 6. 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