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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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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2322 부가가치세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 13. |
|
판 결 선 고 |
2021.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1, 2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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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2322 부가가치세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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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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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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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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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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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1, 2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