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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등록 없이 교육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322
판결 요약
체육시설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공된 교육용역은 실제로 교육성격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시입니다.
#체육시설법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주무관청 등록
질의 응답
1.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체육시설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육용역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판결은 등록 신고 요건이 명백히 결여되었다면 실질이 교육용역이라도 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체육시설법 주무관청 등록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판결은 법령상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이 교육용역임을 증명해도 신고 요건이 없으면 면세가 불가한가요?
답변
실질이 교육임을 증명해도 주무관청 등록 신고 요건이 빠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판결은 등록 누락 시 교육의 실질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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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322 부가가치세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3.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1, 2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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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육시설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공된 교육용역은 실제로 교육성격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시입니다.
#체육시설법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주무관청 등록
질의 응답
1.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제공한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체육시설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육용역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판결은 등록 신고 요건이 명백히 결여되었다면 실질이 교육용역이라도 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체육시설법 주무관청 등록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판결은 법령상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이 교육용역임을 증명해도 신고 요건이 없으면 면세가 불가한가요?
답변
실질이 교육임을 증명해도 주무관청 등록 신고 요건이 빠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2322 판결은 등록 누락 시 교육의 실질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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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322 부가가치세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3.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1, 2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