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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이장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인용 여부 판단

2016누6703
판결 요약
국립묘지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된 판결을 항소심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판단이 문제되지 않아, 원고의 이장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립묘지 이장 #이장불승인 #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영천호국원
질의 응답
1. 국립묘지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립묘지의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6703 판결은 제1심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장불승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도 제1심 판단사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670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에는 관할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불가 처분 시 불복할 수 있으나, 사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누6703 판결은 국립영천호국원의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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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장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67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립영천호국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1345 판결

【변론종결】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2016누67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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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703
판결 요약
국립묘지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된 판결을 항소심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판단이 문제되지 않아, 원고의 이장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립묘지 이장 #이장불승인 #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영천호국원
질의 응답
1. 국립묘지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립묘지의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6누6703 판결은 제1심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장불승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항소심도 제1심 판단사유와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누670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에는 관할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불가 처분 시 불복할 수 있으나, 사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6누6703 판결은 국립영천호국원의 이장불승인 처분에 대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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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이장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67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립영천호국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21345 판결

【변론종결】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외의 장소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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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2016누67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