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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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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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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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1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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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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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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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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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