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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포함 재화·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과 실제 대가관계가 있다면, 일부 금액이 위약금 명목이어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는 판단입니다. 실질관계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위약금 #공급가액 #재화공급대가
질의 응답
1. 위약금 명목의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공급과 직접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부 금액이 위약금 명목이라도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은 일부 명목이 위약금이어도 전체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질관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명목이 아닌 실질적 대가관계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에서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이 공급대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에 포함된 위약금 일부를 별도로 비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과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다면 별도의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기반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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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포함 재화·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 요약
재화나 용역 공급과 실제 대가관계가 있다면, 일부 금액이 위약금 명목이어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는 판단입니다. 실질관계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위약금 #공급가액 #재화공급대가
질의 응답
1. 위약금 명목의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공급과 직접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부 금액이 위약금 명목이라도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은 일부 명목이 위약금이어도 전체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질관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명목이 아닌 실질적 대가관계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에서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이 공급대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에 포함된 위약금 일부를 별도로 비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과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다면 별도의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기반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1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1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