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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동산 교환의 실지양도가액 불인정 쟁점과 양도소득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누609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 시 거래 당시 시가감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합의로만 가액을 정하고, 서류상 가액에 일관성이 없거나 소급감정가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 산정이 배제됩니다.
#부동산 교환 #실지양도가액 #시가감정 #단순교환 #양도차익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거래에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시가감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거래 당시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치 산정 절차가 있거나 정산 절차가 수반되어야 실지양도가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609 판결은 목적물 가액을 시가감정 없이 합의로만 정한 단순 교환은 실지양도가액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교환 시 매매계약서와 메모에 적힌 가격이 서로 다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답변
가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과세당국이 시가 등 세법상 다른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609 판결은 문서상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일관되지 않으면 실지양도가액 확인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처분 후 감정평가 결과가 이전 합의된 교환가격과 대폭 다르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감정이 거래 후 이뤄지고 가액 차이가 크면 실지양도가액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609 판결은 소급 감정가액과 실지양도가액 주장치가 큰 차이가 있으면 실지양도가액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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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교환 당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와 메모에 기재된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바 교환대상인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2누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19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5쪽 ”라. 판단 ⁠(1)과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판결 별지 "1. 부동산의 표시”의 ”제2항 나"의 ”제주시 OOO동 000"을 ”제주시 OO1동 0000"로 정정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 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 또는 일반 건축물로서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그 가액도 시가감정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조차인 임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가(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으로 평가 하여 공인중개사인 김FF와 교환하게 된 점,③ 교환당사자인 원고와 김F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의 가액 차이를 0000원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라 교환대상 각 부동산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조정한 점,④ 그 결과 위 각 매매계약서와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⑤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소급 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교환 무렵인 2008.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000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누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