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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지점명 기재 오류 시 가산세 적용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0누14171
판결 요약
본점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점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한 착오가 아닌 재화/용역 미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 가산세가 부과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사업장별 신고 #사업장명 착오
질의 응답
1. 본점이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장이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로 보아 2%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171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하므로,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실제 공급이 없을 경우 2%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업장 표시착오는 아니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171 판결은 본점이 용역을 받고도 용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단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가 아니며 가산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율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율은 각각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 불성실 가산세는 미공급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수령 시, 1% 가산세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171 판결은 공급받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2% 가산세 적용, 단순 기재착오는 1% 가산세 적용이라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17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구합6007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 또는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5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따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용인사업장)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용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용인사업장에 발급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용인세무서에 용인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 단순히 사업장 표시를 잘못 기재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라고 볼 수 없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2%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2%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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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지점명 기재 오류 시 가산세 적용 인정

수원고등법원 2020누14171
판결 요약
본점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점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한 착오가 아닌 재화/용역 미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 가산세가 부과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사업장별 신고 #사업장명 착오
질의 응답
1. 본점이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장이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로 보아 2%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171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하므로,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실제 공급이 없을 경우 2% 가산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업장 표시착오는 아니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171 판결은 본점이 용역을 받고도 용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단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가 아니며 가산세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율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율은 각각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 불성실 가산세는 미공급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수령 시, 1% 가산세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171 판결은 공급받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2% 가산세 적용, 단순 기재착오는 1% 가산세 적용이라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17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구합60070 판결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37,186,831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 또는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 제5호(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따라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용인사업장)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용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용인사업장에 발급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아닌 용인사업장을 관할하는 용인세무서에 용인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는바, 이를 두고 단순히 사업장 표시를 잘못 기재한 ⁠‘필수적 기재사항의 오류’라고 볼 수 없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도 2% 비율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의 2%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