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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 불인정 기준(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 요약
사업 영위 사실이 있다면 자경 여부 판단 시 사실확인서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자경 기간에 실제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사업 영위 #사실확인서 #자경 증명
질의 응답
1. 사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자경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자경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은 원고가 자경을 주장한 기간 중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만으로 자경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지인 등의 사실확인서가 임의작성 가능하다면, 자경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은 임의작성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경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은 자경 주장이 배척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원이 자경사실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 여부와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은 사실확인서 이외의 구체적 증거와 사업 영위 여부를 중시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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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5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2구단22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의 "을1호증" 뒤에 "을3호증"을 추가한다.

 ② 제4면 제9행을 삭제하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의 1 내지 5, 갑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주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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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 영위 사실이 있다면 자경 여부 판단 시 사실확인서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자경 기간에 실제 사업을 영위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사업 영위 #사실확인서 #자경 증명
질의 응답
1. 사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자경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자경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은 원고가 자경을 주장한 기간 중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경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만으로 자경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지인 등의 사실확인서가 임의작성 가능하다면, 자경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은 임의작성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경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은 자경 주장이 배척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원이 자경사실을 판단할 때 중시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 여부와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은 사실확인서 이외의 구체적 증거와 사업 영위 여부를 중시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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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5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2구단2288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의 "을1호증" 뒤에 "을3호증"을 추가한다.

 ② 제4면 제9행을 삭제하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의 1 내지 5, 갑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주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