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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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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고는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는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25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2구단2288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5. 23. |
|
판 결 선 고 |
2014. 6.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의 "을1호증" 뒤에 "을3호증"을 추가한다.
② 제4면 제9행을 삭제하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의 1 내지 5, 갑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주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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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5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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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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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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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12. 선고 2012구단228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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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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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2행의 "을1호증" 뒤에 "을3호증"을 추가한다.
② 제4면 제9행을 삭제하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4, 갑11호증의 1 내지 5, 갑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주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