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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65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이00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4.9.12.선고 2013구단1160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12.03 |
|
판 결 선 고 |
2015.01.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서산시 00면 0리 286-88 잡종지 618㎡, 같은 리 286-93
임야 1,701㎡, 같은 리 291-1 대 1,946㎡, 같은 리 291-14 대 553㎡, 같은 리 291-15
잡종지 71㎡, 같은 리 292-5 잡종지 410㎡, 같은 리 296-3 임야 1,070㎡(이하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나. 홍성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9.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26. 원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이00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며,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에도 양도인은 이00 또는 이00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건창이일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직권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그런데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4. 11.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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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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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5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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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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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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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4.9.12.선고 2013구단116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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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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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1.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서산시 00면 0리 286-88 잡종지 618㎡, 같은 리 286-93
임야 1,701㎡, 같은 리 291-1 대 1,946㎡, 같은 리 291-14 대 553㎡, 같은 리 291-15
잡종지 71㎡, 같은 리 292-5 잡종지 410㎡, 같은 리 296-3 임야 1,070㎡(이하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나. 홍성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9.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26. 원고를 관리인으로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이00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며,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될 당시에도 양도인은 이00 또는 이00로부터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건창이일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직권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그런데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4. 11.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