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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자기주식 포함 주식수 산정방식 적법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74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산정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병 시 자기주식을 추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방식에 법적 오류가 없으므로, 원고(주주)의 불복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합병주식수 #자기주식 #증여세 부과 #발행주식총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합병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병 후 주식 수에 포함해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 후 주식 수는 존속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별도로 자기주식을 추가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상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를 별도의 규정 없이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 비율 산정 시 합병 전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일시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은 합병 전 기업가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합산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판결은 자기주식이 일시적 보유로 자산가치를 계속 가지므로, 합병 전 가치 산정에서 별도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이 주주들에게 교부될 경우, 주식 수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기주식이 합병대가로 사용되어도 주식 수 산정에는 변동이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판결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 산정시 자기주식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반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 후 주식 수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는지요?
답변
상증세법 및 시행령은 합병 후 주식 수 계산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합병 전후 주식수 변화 등과 관련한 특별 규정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관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후의 주식 등의 수의 변화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04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25.

판 결 선 고

2021. 04.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1. 원고 AAA에게 한 000,000,000원, 원고 BBB에 게 한 00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1. 원고 CCC에게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과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고 한다)은 DDD이 EEE을 합병비율을 1:16(DDD의 1주당 평가액 48,000원, EEE의 1주당 평가액 788,000원)로 정하여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2015. 9. 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1.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015. 11. 1. 합병을 하였고, 2015. 12. 1.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DDD과 EEE의 합병 전 주주구성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DDD은 합병 후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로 발행한 000,000주와 자기주식 100,000주를 합한 000,000주를 EEE 지분 비율(FFF 12.5%, 원고 AAA 27.5%, 원고 CCC 30%, 원고 BBB 30%)에 따라 교부하였다. DDD의 주주별 주식 수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들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합병비율은 1:14(DDD 1주당 평가액 55,768원, EEE 1주당 평가액 801,609원)을 적용하여, 2018. 8. 1.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 000,000,000원(원고 AAA 000,000,000원, 원고 BBB 000,000,000원, CCC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8. 10.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1) 합병 후 신주 000,000주 자기주식 100,000주 2) 합병 전 주식 000,000주(자기주식 100,000주 포함) + 합병 후 신주 000,000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합병비율] 피고들이 합병비율 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각 2015. 11. 30.자 재무상태표는 상법 제522조의2가 규정한 ⁠‘대차대조표 공시일’이라고 할 수 없고, 매출원가 가 계상되어 있지 않는 등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합병비율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분여이익] 피고들이 적용한 합병비율에 의하더라도, DDD이 자기주식을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한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 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에서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100,000주의 자산가치를 제하거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서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100,000주를 더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과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는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합병비율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신고 과정에서 위 각 회사가 2019. 11. 30.자 재무제표(합병등기일자 이전임)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원고들이 2018. 4. 피고가 산정한 증여가액 상당에 대하여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절차는 물론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도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기준일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각 2019. 11. 30.자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여이익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호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주식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 제4항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 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 수‘, 제5항 제2호는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그 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및 산정내역

피고는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① DDD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 61,144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2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함)

(DDD의 합병 직전 주식평가액 00,000,000,000원 + EEE의 합병 직전 주식평가액 00,000,000,000원) / 합병 후 DDD의 주식 수 000,000주

② 합병 전 EEE의 1주당 평가액 : 00,000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 EEE의 1주당 평가액 000,000,000원 × EEE의 합병 전 주식 수 00,000주 / EEE 주주들이 교부받은 DDD 주식 수 000,000주

③ 총 증여재산가액 : 0,000,000,000원(구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위 ①항 61,444원 . 위 ②항 49,023원) × EEE 주주들이 교부받은 DDD 주식 수000,000주

④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 : 합계 0,000,000,000원 위 ⓒ항 0,000,000,000원 .

FFF, 원고 AAA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이익

(3) 피고들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에서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서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수를 더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합병 전 DDD의 자기주식 100,000주는 DDD이 FFF로부터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FFF에게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만약 DDD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FFF에게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다.

② 원고들은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합병과정에서 유출되게 되므로 합병 전 의 DDD이 위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과세실질 및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그 실질에 있어서도 합병 시까지 ⁠‘자산’가치를 가진 채로 DDD 소유로 귀속되어 있다가 합병 이후에서야 비로소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지급됨으로써 유출된 것이므로 합병 전의 기업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의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중 합병 후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주식 등에 관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항 제2호의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100,000주를 위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을 법문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피고의 계산방식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항 제2호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를 DDD의 발행주식 총수 000,000주가 아닌 ⁠‘DDD이 보유하고 있다가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 100,000주’를 더한 000,000주로 계산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38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관하여 합병당사법 인의 합병 전 후의 주식 등의 수의 변화 등과 관련한 아무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를 법문 그대로 DDD의 발행주식 총수인 000,000주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식에도 어떤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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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자기주식 포함 주식수 산정방식 적법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74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 산정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병 시 자기주식을 추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방식에 법적 오류가 없으므로, 원고(주주)의 불복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합병주식수 #자기주식 #증여세 부과 #발행주식총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합병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병 후 주식 수에 포함해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 후 주식 수는 존속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별도로 자기주식을 추가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상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를 별도의 규정 없이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 비율 산정 시 합병 전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일시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은 합병 전 기업가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합산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판결은 자기주식이 일시적 보유로 자산가치를 계속 가지므로, 합병 전 가치 산정에서 별도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이 주주들에게 교부될 경우, 주식 수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기주식이 합병대가로 사용되어도 주식 수 산정에는 변동이 없으며, 발행주식 총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판결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 산정시 자기주식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반영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 후 주식 수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는지요?
답변
상증세법 및 시행령은 합병 후 주식 수 계산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가 합병 전후 주식수 변화 등과 관련한 특별 규정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관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후의 주식 등의 수의 변화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04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25.

판 결 선 고

2021. 04.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1. 원고 AAA에게 한 000,000,000원, 원고 BBB에 게 한 00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1. 원고 CCC에게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고 한다)과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고 한다)은 DDD이 EEE을 합병비율을 1:16(DDD의 1주당 평가액 48,000원, EEE의 1주당 평가액 788,000원)로 정하여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2015. 9. 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1.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015. 11. 1. 합병을 하였고, 2015. 12. 1.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DDD과 EEE의 합병 전 주주구성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DDD은 합병 후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로 발행한 000,000주와 자기주식 100,000주를 합한 000,000주를 EEE 지분 비율(FFF 12.5%, 원고 AAA 27.5%, 원고 CCC 30%, 원고 BBB 30%)에 따라 교부하였다. DDD의 주주별 주식 수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들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합병비율은 1:14(DDD 1주당 평가액 55,768원, EEE 1주당 평가액 801,609원)을 적용하여, 2018. 8. 1.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 000,000,000원(원고 AAA 000,000,000원, 원고 BBB 000,000,000원, CCC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8. 10.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1) 합병 후 신주 000,000주 자기주식 100,000주 2) 합병 전 주식 000,000주(자기주식 100,000주 포함) + 합병 후 신주 000,000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합병비율] 피고들이 합병비율 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각 2015. 11. 30.자 재무상태표는 상법 제522조의2가 규정한 ⁠‘대차대조표 공시일’이라고 할 수 없고, 매출원가 가 계상되어 있지 않는 등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합병비율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분여이익] 피고들이 적용한 합병비율에 의하더라도, DDD이 자기주식을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한 이 사건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 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에서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100,000주의 자산가치를 제하거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서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100,000주를 더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과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는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합병비율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신고 과정에서 위 각 회사가 2019. 11. 30.자 재무제표(합병등기일자 이전임)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원고들이 2018. 4. 피고가 산정한 증여가액 상당에 대하여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행정심판절차는 물론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도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 기준일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각 2019. 11. 30.자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여이익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호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3항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를 곱한 금액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주식 수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 제4항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 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 수‘, 제5항 제2호는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그 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및 산정내역

피고는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① DDD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 61,144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2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함)

(DDD의 합병 직전 주식평가액 00,000,000,000원 + EEE의 합병 직전 주식평가액 00,000,000,000원) / 합병 후 DDD의 주식 수 000,000주

② 합병 전 EEE의 1주당 평가액 : 00,000원(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 EEE의 1주당 평가액 000,000,000원 × EEE의 합병 전 주식 수 00,000주 / EEE 주주들이 교부받은 DDD 주식 수 000,000주

③ 총 증여재산가액 : 0,000,000,000원(구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위 ①항 61,444원 . 위 ②항 49,023원) × EEE 주주들이 교부받은 DDD 주식 수000,000주

④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 : 합계 0,000,000,000원 위 ⓒ항 0,000,000,000원 .

FFF, 원고 AAA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이익

(3) 피고들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에서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서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수를 더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합병 전 DDD의 자기주식 100,000주는 DDD이 FFF로부터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시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FFF에게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만약 DDD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FFF에게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다.

② 원고들은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합병과정에서 유출되게 되므로 합병 전 의 DDD이 위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과세실질 및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그 실질에 있어서도 합병 시까지 ⁠‘자산’가치를 가진 채로 DDD 소유로 귀속되어 있다가 합병 이후에서야 비로소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지급됨으로써 유출된 것이므로 합병 전의 기업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의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시 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중 합병 후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주식 등에 관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항 제2호의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DDD이 보유하던 자기주식 100,000주를 위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을 법문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피고의 계산방식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5항 제2호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를 DDD의 발행주식 총수 000,000주가 아닌 ⁠‘DDD이 보유하고 있다가 EEE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한 자기주식 100,000주’를 더한 000,000주로 계산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제38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관하여 합병당사법 인의 합병 전 후의 주식 등의 수의 변화 등과 관련한 아무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를 법문 그대로 DDD의 발행주식 총수인 000,000주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식에도 어떤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