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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소멸 여부 및 직권조사 심급

2021다304670
판결 요약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종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 청구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법원은 이 사안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실체법상 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일하다면 실효가 있습니다. 원심이 이를 누락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당사자적격 #이행소송 #직권조사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청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4670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 가능하며,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당사자적격 문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새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이 직권조사하고 상고심에서도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4670 판결은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심지어 상고심에서도 다툴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실체법상 채권이 피압류채권과 같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소송의 소송물인 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일하면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이 곧 피압류채권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4670 판결은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그 소송물 실체법상 채권이 압류채권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4. 원고 명의 채권에 복수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떻게 심리하나요?
답변
법원은 모든 압류·추심명령의 송달 및 소송물과의 동일성, 피압류채권액의 합계 등을 심리해 당사자적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4670 판결은 관련 명령의 송달 여부, 채권 동일성, 지급액 합계 등이 사실관계로 확인 후 원고 당사자적격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6642 판결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영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1. 4. 선고 ⁠(전주)2021나10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6642 판결 등 참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2.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금전거래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 중 대여금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소외 1이 2021. 3. 24. 청구금액 69,309,805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소외 2가 2021. 7. 16. 청구금액 43,422,551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원고의 채권자인 ① 소외 3이 2020. 2. 24. 청구금액 42,304,88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소외 4가 2021. 2. 15. 청구금액 114,094,66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다면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이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또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 등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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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 소멸 여부 및 직권조사 심급

2021다304670
판결 요약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종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 청구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법원은 이 사안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실체법상 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일하다면 실효가 있습니다. 원심이 이를 누락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파기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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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이행청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4670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 가능하며,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당사자적격 문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새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이 직권조사하고 상고심에서도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4670 판결은 당사자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심지어 상고심에서도 다툴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3. 실체법상 채권이 피압류채권과 같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소송의 소송물인 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일하면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지급할 금액이 곧 피압류채권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4670 판결은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그 소송물 실체법상 채권이 압류채권이 됨을 판시했습니다.
4. 원고 명의 채권에 복수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어떻게 심리하나요?
답변
법원은 모든 압류·추심명령의 송달 및 소송물과의 동일성, 피압류채권액의 합계 등을 심리해 당사자적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304670 판결은 관련 명령의 송달 여부, 채권 동일성, 지급액 합계 등이 사실관계로 확인 후 원고 당사자적격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6642 판결 /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영수)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1. 4. 선고 ⁠(전주)2021나10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96642 판결 등 참조).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2.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금전거래가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 중 대여금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소외 1이 2021. 3. 24. 청구금액 69,309,805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소외 2가 2021. 7. 16. 청구금액 43,422,551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원고의 채권자인 ① 소외 3이 2020. 2. 24. 청구금액 42,304,88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소외 4가 2021. 2. 15. 청구금액 114,094,66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소송물인 채권과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다면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이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또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 등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