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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판단 기준

강릉지원 2019가합3055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 요건을 심사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액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이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 등으로 공동담보가 감소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와 담보 감소, 채무자의 해악 인식, 악의 추정 등을 사해행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결정된 경우 수익자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저당권 등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가액배상을, 제한이 없고 반환이 가능하면 원상회복(등기절차 이행 등)을 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등기이전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 직접 등기이전이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는 선의임을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취소 및 반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소·배상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305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외1

변 론 종 결

2020.12.22.

판 결 선 고

2021.02.09.

주 문

1. 가. 허OO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59,672,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권AA은 266,555,670원, 피고 권BB은 93,116,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허OO와 피고 권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권AA은 허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허OO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권AA은 허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권AA은 266,555,670원, 피고 권BB은 93,116,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허OO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 경위

      허OO는, ① 2009. 5. 6.부터 2009. 7. 17.까지 ⁠‘강릉시 창해로 27 ⁠(견소동)’에서 ⁠‘향기’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고, ② 2004. 11. 4. 화성시 청계동 55-8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125,202,225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③ 2016. 11. 24. 강릉시 창해로 27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층 47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강릉세무서장이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기준으로 허OO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62,837,79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아래 순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권CC은 2017. 1. 1. 사망하였고, 망 권CC의 처인 허OO와 자녀인 피고들, 권DD이 망 권C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허OO와 피고들, 권DD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망 권병인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3 지분소유권자였다)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권AA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권BB이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7. 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① 피고 권AA은, ㉠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7. 2. 6. 접수 제8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7. 2. 22. 접수 제67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2. 7. 접수 제26054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쳣고, ② 피고 권B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7. 2. 22. 접수 제67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2. 2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망 권CC,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권AA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7. 2. 14. 같은 날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망 권CC에서 피고 권A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2) 또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4. 30.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후,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7. 4. 24.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피고 권BB 지분 부분)에 관하여 2018. 4. 2.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BB, 근저당권자 유AA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순번 1, 2 조세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부터 허순자에 대하여 순번 1, 2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순번 3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11. 1. 허OO에게 순번 3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순번 3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가산금 부분 포함 여부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또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순번 1, 2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8. 순번 1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 중 허OO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2016. 11.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압류일 이후인 2013. 8. 1.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순번 2 조세채권이 위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중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허OO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순번 1 조세채권)와 양도소득세(순번 3 조세채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순번 1, 3 조세채권을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허OO가 화성시 청계동 55-8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순번 2 조세채권은 그 부과처분의 실체가 없어 위법,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 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OO에 대하여 부과된 순번 2 조세채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합계 362,837,790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판단

      1) 허OO의 재산상황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허OO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이 아래와 같다.

        가) 적극재산

          (표생략)

        나) 소극재산

          (표생략)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허OO의 적극재산이 94,293원으로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허순자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권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망 권CC의 큰아들인 피고 권AA은 결혼 당시부터 망 권CC과 허OO 부부를 부양해왔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허OO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권AA 역시 허OO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허OO의 사해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권AA이 허OO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권AA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먼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2014. 2. 2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망 권CC,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2. 1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허OO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권AA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2014. 4.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4. 24.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4. 2. 위 부동산 중 피고 권치민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BB, 근저당권자 유AA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허OO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362,837,7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17. 2. 7. 기준 감정금액이 1,320,317,04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2. 2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실제채권액이 8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은 173,439,01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금액 1,320,317,040원 – 위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800,000,000원) X 허OO의 상속분 3/9, 원 이하 버림}이 된다. ②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2017. 4. 19. 기준 감정금액이 1,308,7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4.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인 근저당권의 실제채권액이 7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은 186,233,33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감정금액 1,308,700,000원 – 위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750,000,000원) X 허OO의 상속분 3/9, 원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합계 359,672,340원(= 173,439,010원 + 186,233,330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62,837,790원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 합계 359,672,340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59,672,33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권AA은 원고에게 266,555,67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73,439,010원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권AA 지분(1/2) 부분 93,116,660원(= 186,233,330원 X 1/2, 원 이하 버림)}, 피고 권BB은 93,116,66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권BB 지분(1/2) 부분 93,116,660원(= 186,233,330원 X 1/2, 원 이하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 권AA은 원상회복으로서 허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9. 선고 강릉지원 2019가합30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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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판단 기준

강릉지원 2019가합3055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 요건을 심사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액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공동담보 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줄이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 등으로 공동담보가 감소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와 담보 감소, 채무자의 해악 인식, 악의 추정 등을 사해행위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결정된 경우 수익자는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저당권 등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가액배상을, 제한이 없고 반환이 가능하면 원상회복(등기절차 이행 등)을 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등기이전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 직접 등기이전이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때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는 선의임을 직접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취소 및 반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강릉지원-2019-가합-30559 판결은 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소·배상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305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AA 외1

변 론 종 결

2020.12.22.

판 결 선 고

2021.02.09.

주 문

1. 가. 허OO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59,672,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권AA은 266,555,670원, 피고 권BB은 93,116,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허OO와 피고 권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권AA은 허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허OO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1.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권AA은 허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 피고 권AA은 266,555,670원, 피고 권BB은 93,116,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허OO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 경위

      허OO는, ① 2009. 5. 6.부터 2009. 7. 17.까지 ⁠‘강릉시 창해로 27 ⁠(견소동)’에서 ⁠‘향기’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고, ② 2004. 11. 4. 화성시 청계동 55-8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125,202,225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③ 2016. 11. 24. 강릉시 창해로 27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하층 47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강릉세무서장이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기준으로 허OO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62,837,79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체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아래 순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1) 권CC은 2017. 1. 1. 사망하였고, 망 권CC의 처인 허OO와 자녀인 피고들, 권DD이 망 권C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허OO와 피고들, 권DD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망 권병인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3 지분소유권자였다)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권AA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권BB이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7. 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① 피고 권AA은, ㉠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7. 2. 6. 접수 제8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7. 2. 22. 접수 제67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2. 7. 접수 제26054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쳣고, ② 피고 권B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7. 2. 22. 접수 제67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2. 2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망 권CC,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권AA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7. 2. 14. 같은 날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망 권CC에서 피고 권A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

      2) 또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4. 30.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후,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7. 4. 24.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피고 권BB 지분 부분)에 관하여 2018. 4. 2.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BB, 근저당권자 유AA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순번 1, 2 조세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전부터 허순자에 대하여 순번 1, 2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순번 3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11. 1. 허OO에게 순번 3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순번 3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가산금 부분 포함 여부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또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순번 1, 2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따라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8. 순번 1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건물 중 허OO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2016. 11.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압류일 이후인 2013. 8. 1.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순번 2 조세채권이 위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중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허OO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순번 1 조세채권)와 양도소득세(순번 3 조세채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순번 1, 3 조세채권을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허OO가 화성시 청계동 55-8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순번 2 조세채권은 그 부과처분의 실체가 없어 위법,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 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OO에 대하여 부과된 순번 2 조세채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 합계 362,837,790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판단

      1) 허OO의 재산상황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허OO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이 아래와 같다.

        가) 적극재산

          (표생략)

        나) 소극재산

          (표생략)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허OO의 적극재산이 94,293원으로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허순자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권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망 권CC의 큰아들인 피고 권AA은 결혼 당시부터 망 권CC과 허OO 부부를 부양해왔고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허OO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권AA 역시 허OO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허OO의 사해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권AA이 허OO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권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권AA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그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먼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2014. 2. 2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망 권CC,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2. 14.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강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허OO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권AA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2014. 4.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7. 4. 24.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AA,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4. 2. 위 부동산 중 피고 권치민의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권BB, 근저당권자 유AA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중 허OO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362,837,7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본다. ① 먼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17. 2. 7. 기준 감정금액이 1,320,317,04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2. 24.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실제채권액이 8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은 173,439,01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감정금액 1,320,317,040원 – 위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800,000,000원) X 허OO의 상속분 3/9, 원 이하 버림}이 된다. ②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2017. 4. 19. 기준 감정금액이 1,308,7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4.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인 근저당권의 실제채권액이 7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은 186,233,33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감정금액 1,308,700,000원 – 위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750,000,000원) X 허OO의 상속분 3/9, 원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합계 359,672,340원(= 173,439,010원 + 186,233,330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62,837,790원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허OO의 상속분(3/9)의 공동담보가액 합계 359,672,340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59,672,33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권AA은 원고에게 266,555,670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173,439,010원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권AA 지분(1/2) 부분 93,116,660원(= 186,233,330원 X 1/2, 원 이하 버림)}, 피고 권BB은 93,116,66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 권BB 지분(1/2) 부분 93,116,660원(= 186,233,330원 X 1/2, 원 이하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 권AA은 원상회복으로서 허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9. 선고 강릉지원 2019가합30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